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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안전신문고 제보사항에 대한 계도·경고처리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4. 12. OO. 피청구인에게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를 통해 차량(이하 ‘피신고 차량’이라 한다)이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방해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뻔한 중대범죄를 행하였다며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27일 청구인에게 피신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진로변경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피신고 차량 운전자에게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을 발송(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고 알렸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신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진로변경 금지),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제38조(차의 신호),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을 위반하였다며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피신고 차량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음에도, 해당 법 규정 위반사항 각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 관련 진로변경 위반에 대해서만 사실을 확인하여 경미한 처분인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데, 왜 경미한 처분인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지에 대해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았다. 나. 청구인은 피신고 차량의 법 위반 사항이 이 사건 통지로 단순히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피청구인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하여 법을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법질서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제3조제1항),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제2조제1호),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제5조제1호).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제13조제1항). 나. 판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행정청이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통지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으로, 안전운전 촉구 및 추후 같은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피신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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