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및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190 안전진단및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경기도 ○○시 ○○면 ○○리 431-1 피청구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00년도 상반기에 청구인의 □□공장(이하 “청구인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4회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2000. 10. 17. 청구인의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보다 2배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1. 30.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00. 12. 20.까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 및 안전진단명령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2항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동법 제49조제1항의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131조제7항에서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업장을 명시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 사업장이 전부 안전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9. 2.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받고 1999. 4.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기술지도원의 전문적인 기술지도를 받은 후 1999. 5. 20.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1999. 6.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 안전보건개선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동 계획서대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피청구인의 현장검사를 거쳐 1999. 12. 1. 피청구인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따른 시설개선완료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기술지도원의 기술지도에서 간과되었던 ‘자동적재기’에서 작업중이던 종업원이 2000. 3. 사고를 당하여 동 공단의 지도를 받아 보완조치를 하였고, 위 기술지도원에서 2000. 8. 24. 작업불안전요인개선을 위해 청구인 사업장을 현장점검한 후 개선대책보완요청을 하여 청구인은 2000. 9. 14. 개선을 완료하고 위 기술지도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작업불안전요인개선평가회에서 사례발표까지 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1999년 수립된 안전보건개선계획에 따라 충실히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종업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던 중 2000. 10.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다시 받았으나, 현재로서는 1999년에 수립된 안전보건개선계획에 따라 개선된 제반시설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고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안전진단을 수용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마. 청구인은 어려운 회사사정에서도 1999년도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과 관련하여 1,450만원을 사용하였고, 2000년 상반기에 3대의 자동적재기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2000. 8. 실시한 △△산업안전기술지도원의 기술지도에 따라 1,320만원을 추가로 사용하여 2,770만원이 설비개선에 쓰여졌으며, 이 건 처분대로 안전진단 및 안전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안전진단비를 포함하여 설비개선비로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청구인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다행히 2000년도 하반기이후부터는 안전사고가 없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보완한 설비의 실효성을 지켜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은 1998년도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4건이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1999. 2. 25. 청구인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한 것으로서 동 개선계획의 모든 내용은 1999. 7. 31.까지 개선완료대상으로 이미 종결된 것이고, 청구인이 2000. 8. 24. 위 공단 △△산업안전기술지도원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작업불안전요인개선사항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업장의 안전관리ㆍ기계설비ㆍ전기ㆍ화공ㆍ작업환경 등 사업장내 잠재 유해ㆍ위험성을 도출하여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안전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1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 평균재해발생률의 2배이상인 사업장은 안전진단 및 이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대상이 되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률은 3.25%로서 동종업종 평균재해발생률 0.89%보다 3.6배나 높게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2000년도 상반기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4건이나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1999년도에 완료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실효성여부를 판단한 후 안전진단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그간 투자한 안전시설에 대한 가치를 파악해보고 가치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청구인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라.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산업재해통계를 기초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26조제1항 및 제131조제7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서, 안전ㆍ보건개선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기술지원결과보고서 송부 공문, 안전보건개선계획 기술지원에 따른 시정지시 증빙서류제출 공문, 교육실시확인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건의서, ‘작업불안전요인개선기술지원’보고서 송부 및 개선대책보완요청서, 개선대책보완보고서,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에 따른 의견회신문, 안전진단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위반에 따른 경고공문,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의 타당성여부 의견조회문서,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 취소불가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2. 25. 타일제조ㆍ판매업체인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1998년도에 발생한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산업재해율(0.79%)이상이라는 이유로 동 사업장을 1999년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산업안전개선계획의 수립을 명령하였다. (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은 1999. 4. 22. 청구인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기술지원결과보고서를 송부하고 청구인이 동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는 바, 동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1997년도 재해발생률은 1.35%(재해자 2명/근로자 148명)이고, 1998년도 재해발생률은 5.0%(재해자 4명/근로자 80명)이며, 재해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113620"></img> * 1도 스크린 : 1차부터 3차까지 타일에 스크린하는 공정을 말함. (다) 청구인은 1999. 5. 25.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기술지도원에 1999년도 안전ㆍ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는 바, ‘중대재해’의 내용은 원료배합을 위해 설치된 원료자동공급장치(Box-Feeder)에서 근로자가 점토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렛대로 원료를 밀어 넣던 중 원료자동공급장치에서 발을 헛디뎌 1.5m 높이에서 떨어져 우측다리에 부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개선해야 할 내용’은 ①관련설비 정비작업수칙 제정 및 시행, ②위험부위 안전보건표지 및 안전수칙 부착, ③주요위험설비의 방호장치 정상기능 회복, ④회전부 및 돌출부 덮개 설치, ⑤방폭지역 및 비방폭설비 개선, ⑥건조설비의 불꽃감지기 설치 및 연동, ⑦작업환경 측정항목 추가선정, ⑧특수건강진단항목 수정으로 요약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12. 1. 피청구인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 기술지원에 따른 시정지시를 완료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 바, 증빙서류는 ①프레스(압축성형기)정비작업수칙 제정ㆍ시행, ②제토공정 등에 안전보건표지와 안전수칙 게시, ③제토ㆍ성형ㆍ시유ㆍ포장 공정의 구동부에 안전커버 및 ㅤㅇㅞㅅ지(wedge)설치, ④제토 분무건조기 왕복식 펌프 토출측에 역지밸브설치 등에 관한 것이다. (마) 2000년도 상반기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행한 산업재해는 4건으로서 재해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113622"></img> (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은 2000. 8. 18.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0년도 상반기에 재해가 다발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건의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안전진단을 병행해야 하는 대상으로 되어있다. (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은 2000. 9. 14. 청구인에게 ‘작업불안전요인개선’기술지원결과보고서(2000. 8.)를 송부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개선대책을 보완ㆍ추가하여 2000. 9. 23.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이 2000. 9. 26. 발행한 교육실시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소속 청구외 한□□ 등 61명은 2000. 9. 22.(16:00~18:00)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일환으로 근로자안전의식고취 및 불안전행동예방대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0. 9. 26.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에게 ‘작업불안전요인개선기술지원’ 개선대책보완보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분야별 평가결과 평균 C(보통)등급[작업장상태분석 : D(미흡), 작업동작분석 : C, 작업수단분석 : C, 작업위험분석 : C]으로 나타났고, 평가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첫째, 경영자 및 관리자의 작업불안전요인에 대한 개선의지, 즉 안전관리의식은 높은 상태이나 근로자들의 안전의식결여로 산업재해다발 발생의 여지가 잠재되어 있는 실정이고(근로자의 안전불감증 현상), 둘째, 연속공정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에서 단순반복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무의식적인 자만심에 의한 경미한 안전사고발생(협착에 의한 부상)이 빈번한 상태이므로 향후 집중적으로 작업불안전요인의 개선이 요망되며, 셋째,작업장내 작업여건 및 작업자의 작업상태를 평가한 결과는 ①설비배치의 복잡으로 인한 작업공간 협소(lay out 문제), ②작업장바닥의 물고임에 의한 전도, ③조작 패널의 명판불량(한글화) 및 조명불량에 의한 작업자의 오조작, ④작업발판 및 난간대, 계단 미비로 인한 추락 또는 전도, ⑤비상 이송설비의 안전가이드 미설치로 인한 충돌 또는 전도, ⑥가동중인 벨트 콘베이어의 부적절한 비상조치행동에 의한 협착, ⑦제품적재기의 비상센서 미비로 인한 충돌 및 협착으로 나타났고, 위 평가사항에 대하여 세부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작업불안전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향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차) 2000. 10. 11.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기술지도원의 주관하에 인간공학 측면에서의 접근을 중심으로 한 ‘사업장 작업불안전요인 개선평가회’가 개최되었고, 청구인 회사외 6개 회사가 참여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10분씩 개선사례를 발표하였는 바, 개선사례의 내용은 ①조정기의 위치(높이)변경으로 인한 작업피로도 감소, ②작업대의 소음방지, ③작업발판설치로 추락위험제거, ④콘베이어밸트에 부드러운 패드(pad)를 부착하여 접촉으로 인한 통증감소, ⑤철근운반을 기존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을 활용한 1인작업으로 전환, ⑥목걸이형 어깨걸이를 Y밴드형으로 제작하여 어깨통증 감소, ⑦빔센서의 설치높이를 낮추어 작업자의 무단출입통제, ⑧미끄럼레일을 활용하여 작업용 의자를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 예방, ⑨Impact rench의 작업이동성 향상 및 진동감소로 근골격계질환 발생위험 감소, ⑩콘테이너벨트라인에 낙하방지턱을 설치하여 타일파편의 비산방지 등이며,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있는 사항은 위 ‘⑦항 및 ⑩항’이다. (카) 피청구인은 2000. 10. 17.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도 상반기 산업재해발생률(3.25%)이 동종업종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0.89%)보다 2배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 명하고, 2000. 11. 30.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00. 12. 20.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0. 17.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개선계획수립명령사항을 통보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1. 24. 청구인에게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의 취소는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제출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기술지도원의 기술지원내용은 대부분 작업불안전요인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것이어서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진단으로 인정될 수 없고, 또한 기술지원과 재해발생률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은 상호 별개로서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의 취소는 불가하므로 지정 기한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다. (파) 피청구인은 2000. 12. 1.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에게 동 기술지도원에서 청구인에게 기 실시한 기술지원이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기술지도원은 2000. 12. 4. ‘안전진단’이라 함은 안전관리ㆍ기계설비ㆍ전기ㆍ화공 및 보건분야별 사업장내 잠재 유해위험성을 도출하여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기법으로서 청구인을 대상으로 기 실시한 2개의 사업(업종별 작업 불안전요인 개선, 사내 안전보건교육 강사지원)은 이를 안전진단으로 갈음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2. 5. 청구인에게 2000. 12. 20.까지 안전진단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장ㆍ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ㆍ시설 기타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고, 동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의 2배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0년 상반기에 산업재해가 4건 발생하여 산업재해발생률(3.25%)이 동종업종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0.89%)보다 2배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이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완료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산업재해율이상이라는 이유로 1999. 2. 25. 청구인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을 명령하여 청구인이 동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1999. 12. 1. 개선완료보고를 한 것으로서 동 사항은 피청구인이 2000. 10. 17.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2000년도에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기술지도원으로부터 받은 2회의 기술지원은 사업장내 잠재 유해위험성을 도출하여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안전진단’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으로 갈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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