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226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안전연구원(대표이사 김○○, 안○○) 경상북도 ○○시 ○○동 212-4 (송달장소 : 대구광역시 ○○구 ○○동 248-2)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2.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 11.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청구인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기술인력)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2. 3. 청구인에 대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등록요건 미달(기술인력 2명 부족)로 인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2001. 9. 13.자로 부족한 기술인력 2명(청구외 김△△ 및 정○○)을 충원하여 피청구인의 2001. 10. 15.자 현지확인 실사에 임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술인력 충원사실을 간과한 업무상 착오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9. 13.자로 건설기술인력을 충원한 사실은 청구외 ○○협회 대구지회장이 발급한 2001. 10. 16.자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현지확인 실사일 기준으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7. 1. 1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받은 업체로서 기술인력 및 진단장비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성실하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을 실시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2001. 4. 22. ~ 2001. 5. 22.)시 기술인력(나급)이 2명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1. 6. 23.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01. 9. 22.자로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1. 9. 26. 피청구인의 산하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의 청구외 조○○가 1차로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충원되지 아니하였고, 2001. 10. 15. 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의 청구외 최△△이 2차로 방문․확인시에도 충원되지 않고 있었으며 피청구인과의 면담에서는 청구외 김△△ 및 정○○ 2명을 조속히 충원하겠다고 확인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업무착오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국민연금정보자료 및 건강보험자격 확인서상에 위 김△△ 및 정○○ 2명이 2001. 9. 13.자로 입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김△△ 및 정○○를 2001. 10. 15. ○○협회 대구지회에 2001. 9. 13.자로 청구인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소급 신고하고 2001. 10. 16.자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며, 위 김△△ 및 정○○는 청구인 회사에 입사 당시 대구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으로 위 신고시 첨부된 ○○대학교 건설공학부 학부장 청구외 김□□의 취업동의서 발급일자가 2001. 10. 9.로 되어 있으므로 2001. 9. 13.자로 입사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국민연금정보자료, 건강보험자격확인 및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도 청구인 등이 소급하여 가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 김△△ 및 정○○가 2001. 9. 13. 입사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인정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청문시 제출한 고용보험가입확인서에서 위 김△△ 및 정○○가 2001. 9. 13. 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미지방노동사무소에는 2001. 10. 19.에 소급하여 신고한 사실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 회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이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로서 청구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의 직원들이 2차에 걸쳐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회사에 방문하였을 당시 기술인력이 충원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충원할 계획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그 외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서류도 2001. 9. 13. 충원된 것으로 소급 신고 또는 가입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객관적 증거서류가 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2002. 1. 14. 법률 제6608호로 개정되어 2002. 7. 14.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4 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2002. 9. 6. 대통령령 제17728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신고서,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급여지급명세서, 확인서, 현지확인결과보고서, 취업동의서, 고용보험 가입신고 사실확인 회신 문서, 의견진술서(청문조서), 안전진단기관 등록취소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협회 대구지회장의 2001. 10. 16.자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면, 청구인 회사는 총 8명의 기술인력(특급 3, 고급 1, 초급 4)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 및 정○○는 청구인 회사에 2001. 9. 13.자로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협회 대구지회장에게 신고한 청구외 김△△ 및 정○○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는 2001. 10. 15.자로 접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의 2001. 10. 18.자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칭은 “(주)○○건설안전연구원”으로, 가입자는 “김△△” 와 “정○○”로, 자격취득일은 “2001. 9. 1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 9월분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 및 정○○의 봉급란에는 “9월 13일 입사, 월급여 100만원”으로, 실지급액은 “60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1. 9. 28.자 영업정지처분 만료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술인력(나급 2명)의 미달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의 2001. 10. 15.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영업정지처분 만료에 따른 현지실사일(2001. 10. 15.) 현재 기술인력 미달(나급 2명)건에 대하여는 인력충원이 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외 김△△ 및 정○○ 등 2명을 조속히 충원하겠다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 건설공학부 학부장 청구외 김□□의 위 김△△ 및 정○○에 대한 2001. 10. 9.자 취업동의서에 의하면, “상기학생은 2002년 졸업예정자로서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학생으로 취업을 하는 데 동의하는 바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의 2001. 11. 19.자 고용보험 가입신고 사실확인요청에 대한 회신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 및 정○○의 채용일 및 자격취득일은 “2001. 9. 13.”로, 자격취득사유는 “신규채용”으로, 신고일은 “2001. 10. 19.”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회사의 관리담당이사인 청구외 이◇◇의 2001. 11. 9.자 의견진술서(청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① 피청구인 소속의 행정사무관 청구외 이▲▲가 청구인 회사에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된 시기와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위 이◇◇은 2002년 5월경 직원 2명이 사직하여 즉시 충원하려 하였으나 직원채용에 시일이 걸려 점검시 지적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청구인 산하기관인 부산국토관리청 소속의 직원인 청구외 최△△이 2001. 10. 15.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시정여부를 확인할 때, 조사일 당일까지 충원치 못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날인한 바가 있느냐는 위 이▲▲의 질문에 대해, 위 이◇◇은 그렇다고 하면서 충원사실 확인은 ○○협회에 등록이 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충원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토목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2명(김△△, 정○○)을 2001. 9. 13. 충원하여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2001. 9. 13.부터 충원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묻는 위 이▲▲의 질문에 대해, 위 이◇◇은 청구외 김△△ 및 정○○가 2001. 9. 13.자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명서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2001. 12. 3.자 안전진단기관 등록취소 행정처분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등록요건 미달(기술인력 2명부족)로 인하여 영업정지(3월) 처분을 받은 후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현지확인시까지도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사실상 현지 확인전부터 충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4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2002. 1. 14. 법률 제66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등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2002. 9. 6. 대통령령 제177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인력중 토목․건축분야 기사 1급의 자격을 가진 2인 이상이 포함된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 기사 1급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의4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등 등록요건에 미달하게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김△△ 및 정○○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현지실사일 현재 채용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서 확인이 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일이 2001. 9. 13.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가 2001. 10. 15.자로 접수된 점, 고용보험가입 신고일이 2001. 10. 19.자로 되어 있는 점, 취업동의서가 2001. 10. 9.자로 발급된 점, 피청구인의 2001. 10. 15. 현지실사 당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 미달 기술인력이 충원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김△△ 및 정○○가 2001. 9. 13.자로 채용되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의 영업정지처분 만료에 따른 현지실사일 현재(2001. 10. 15.)에도 미달 기술인력(나급 2명)을 충원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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