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 영업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인데, 피청구인은 2025. 8. 4. 청구인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설물안전법 제31조제1항제14호에 따라 15일(2025. 8. 6. ~ 2025. 8. 20.)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행하고 있는 용역의 일부 서류(착수계)에 교육 미 이수자 1명이 포함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행정 절차상 오기로 인해 해당 인원이 포함된 것이고,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교육 이수자만 포함하였으며, 설령 진행 중인 용역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 충분히 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 3. 관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3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5조, 별표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5년 상반기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용역착수계, 법규위반 사실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4. 11. 피청구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 4. 14. 피청구인에게 위 계약에 대한 착수계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착수계의 참여기술자 현황에는 청구인 소속의 초급기술자 A(이하 ‘이 사건 기술자’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ㅇ 용역명: B 정밀안전진단(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ㅇ 계약금액: 금 일천팔십만원 ㅇ 착수일: 2025. 4. 14. ㅇ 완료일: 2025. 6. 22. 나.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기술자는 청구인 소속의 건축초급 기술인으로서 2025. 8. 19.부터 2025. 8. 27.까지 정밀안전진단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5. 6. 18. OO지방국토관리청과 합동으로 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안전진단전문업체 실태점검’(이하 ‘이 사건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라.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2025. 6. 18. 이 사건 실태점검 당시 ‘이 사건 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용역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의 법규위반 사실확인서에 확인서명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2025. 8. 4. 이 사건 처분 전 청문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여 법정 행정처분 기준인 영업정지 1개월에서 1/2 감경하여 2025. 8.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시설물안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12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로서 1차 위반에 해당하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시설물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제1호),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제2호),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다만,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2025. 4. 14.부터 2025. 6. 22.까지 실시된 이 사건 용역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용역이 모두 완료된 2025년 8월에야 해당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시설물안전법 제31조제1항제14호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② 청구인은 착수계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이 사건 기술자가 참여기술자명단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실태점검 당시 ‘이 사건 기술자가 정밀안전진단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이 사건 용역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청문당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③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기술자들이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할 공익상이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④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여 법정 감경기준을 최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⑤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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