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2020. 11. 9.부터 2020. 12. 8.까지 ‘A타워 2020년 하반기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하 ‘제1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였고, 2023. 6. 22.부터 2023. 8. 20.까지 ‘주식회사 B 2023년 하반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하 ‘제2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4. 4. 청구인에게 ‘제1용역에 청구인의 임직원이 아닌 C가 참여하였고, 제2용역에도 청구인의 임직원이 아닌 D가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시설물안전법 제31조제1항제15호에 따라 1.5개월(2024. 7. 7. ~ 2024. 8. 20.)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C는 2020. 11. 23. 입사하여 그 때부터 제1용역에 참여하였고, D도 2023. 7. 1. 입사하여 그 때부터 제2용역에 참여하였으나, 청구인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이하 ‘FMS’라 한다)에 참여기술자들의 현황을 입력하면서 FMS 시스템상 해당 기술자들의 과업참여기간이 점검진단기간(용역기간) 값으로 자동 설정되어 있는 바람에 C는 2020. 11. 9.부터 제1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입력되었고, D도 2023. 6. 22.부터 제2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입력되었다. 나. 청구인이 기술자의 참여기간 입력 값을 면밀히 살펴 수정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소속 직원이 수행해야할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도록 한 사실은 없는바, 단순한 FMS 입력 오류일 뿐이므로 시설물안전법 제31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FMS 입력 오류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관할 주무관청에 즉시 수정을 요청하여 수정 완료된 상태로서, 단순 오기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취한 부정한 이익이 없으며, 청구인의 실수로 안전점검에 중대한 결함이 생겨 공중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영세업자인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FMS에 기술자의 과업참여기간을 오기 표기한 것이므로 시설물안전법 제31조제1항제15호 위반사실이 없고, 현재 FMS상 과업참여기간이 정정되었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다고 주장하나, 청문시점까지 C의 제1용역 참여기간만 정정되었고 D의 제2용역 참여기간은 정정되지 않아 법규위반 사실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C의 제1용역 참여기간이 정정된 점을 반영하여 당초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1/2로 감경하였으며, 청구인의 요청을 고려하여 영업정지기간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관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31조, 제55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제35조, 별표 1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3년 하반기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통보 및 조치 요청,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의견제출서, FMS 실적현황, 관리주체 확인서, 취합기관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8. 7.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후 2020년 11월경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A타워관리단과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1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년의 과업기간(점검진단기간)을 ‘2020. 11. 9.부터 2020. 12. 8.까지’로 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년 1월경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E와 계약기간을 2021년 ~ 2025년으로 하여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기로 하는 제2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3년의 과업기간(점검진단기간)을 ‘2023. 6. 22.부터 2023. 8. 20.까지’로 정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따르면, C는 2020. 11. 23.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D은 2023. 7. 1.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사하였다. 라. 청구인은 제1용역과 관련하여 FMS에 e-보고서 제출 및 안전점검등 실시현황을 입력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자가 참여한 것으로 e-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시현황을 입력하였다. - 다 음 - □ 책임(참여)기술자 현황(3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05179"> ┌─────┬──┬──────────────┬─────┬────┐ │구분 │성명│과업참여기간 │기술등급 │참여분야│ ├─────┼──┼──────────────┼─────┼────┤ │책임기술자│F │2020. 11. 9. ~ 2020. 12. 8. │특급기술인│건축 │ ├─────┼──┼──────────────┼─────┼────┤ │참여기술자│G │2020. 11. 9. ~ 2020. 12. 8. │초급기술인│건축 │ ├─────┼──┼──────────────┼─────┼────┤ │참여기술자│C │2020. 11. 9. ~ 2020. 12. 8. │초급기술인│건축 │ └─────┴──┴──────────────┴─────┴────┘ </img> 마. 청구인은 제2용역과 관련하여 FMS에 e-보고서 제출 및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을 입력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자가 참여한 것으로 e-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시현황을 입력하였다. - 다 음 - □ 책임(참여)기술자 현황(5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05181"> ┌─────┬──┬──────────────┬─────┬────┐ │구분 │성명│과업참여기간 │기술등급 │참여분야│ ├─────┼──┼──────────────┼─────┼────┤ │책임기술자│H │2023. 6. 22. ~ 2023. 8. 20. │특급기술인│건축 │ ├─────┼──┼──────────────┼─────┼────┤ │참여기술자│I │2023. 6. 22. ~ 2023. 8. 20. │특급기술인│건축 │ ├─────┼──┼──────────────┼─────┼────┤ │참여기술자│D │2023. 6. 22. ~ 2023. 8. 20. │중급기술인│건축 │ ├─────┼──┼──────────────┼─────┼────┤ │참여기술자│C │2023. 6. 22. ~ 2023. 8. 20. │초급기술인│건축 │ ├─────┼──┼──────────────┼─────┼────┤ │참여기술자│J │2023. 6. 22. ~ 2023. 8. 20. │초급기술인│건축 │ └─────┴──┴──────────────┴─────┴────┘ </img> 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23년 12월경 청구인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2024. 1.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C의 입사일 이전 제1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한 사실이 있고, D의 입사일 이전 제2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조치를 요청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4. 1. 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수행한 제1, 2용역에 임직원이 아닌 자가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청문출석 안내를 하였다. 아. 제1용역의 관리주체인 A타워관리단의 시설팀장은 2024. 2. 5. ‘C의 변경 후 과업기간은 2020. 11. 23. ~ 2020. 12. 8.로서 과업기간 작성오류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제2용역의 관리주체인 ㈜E의 건축팀장은 2025. 2. 5. ‘D의 변경 후 과업기간은 2023. 7. 1. ~ 2023. 8. 20.로서 과업기간 작성오류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자. 청구인은 2024. 2. 5. 피청구인에게 ‘C, D가 입사일부터 해당 용역에 참여하였으나, 보고서 작성 시 실수로 오기재가 발생한 것이며, 이에 실태조사 시 확인된 오기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통보한 후 제1용역은 FMS 수정완료하였고, 제2용역은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평가실 평가 중으로 인해 수정이 불가하여 수정 대기 중이며, 평가 완료 후 수정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24. 2. 15. 청구인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후 2024. 4. 4. 청구인에게 위반내용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가 용역 수행’, 처분근거는 ‘시설물안전법 제31조제1항제15호’로 하여 1.5개월(2024. 7. 7. ~ 2024. 8. 20.)간 영업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인은 2024. 5. 7. 및 2024. 5. 17.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게 운영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C와 D의 과업참여기간이 오기재 되었다’는 취합기관(고양시장, 부천시장)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FMS를 관리하는 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제1용역과 제2용역의 기술자 과업참여기간 수정을 위한 e-보고서 반려를 요청하였는데, 수정사유는 ‘시설물안전법 제59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결과에 따라 수정을 요구받음, 기술심의결과에 따라 보고서의 수정을 요구받음’으로 되어 있다. 타. FMS 시스템상 기술자들의 과업참여기간 기본값은 점검진단기간(용역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4년 6월 기준, FMS의 C의 제1용역 참여기간이 2020. 11. 23. ~ 2020. 12. 8.로, D의 제2용역 참여기간이 2023. 7. 1. ~ 2023. 8. 20.로 모두 수정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시설물안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5호 및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12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로서 1차 위반에 해당하면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며, 처분권자는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시설물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시설물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제4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제10호) 등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으며(제1항), 자료의 입력기준, 확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3항)고 되어 있다. 3) 국토교통부 고시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르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는 관리주체 등이 입력ㆍ보고ㆍ제출하여야 하나, 다만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경우 대행기관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입력하도록 하고 관리주체 등이 이를 확인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 등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제출 시 e-보고서[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보고서 PDF파일, 부록 PDF파일 등)에 의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 등은 ‘실태점검의 결과에 따라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된 e-보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피청구인은 FMS상 C와 D가 입사일 이전에 각 제1용역과 제2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과업참여기간이 입력되어 있음을 근거로 청구인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실제 업무 수행 사실은 FMS에 입력된 과업참여기간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가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2020. 8. 7.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법인으로서 제1, 2용역 당시 청구인의 FMS 사용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 FMS 시스템상 기술자들의 과업참여기간 기본값이 점검진단기간(용역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과실 등으로 인해 FMS에 C와 D의 과업참여기간을 오류 입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③ 현재 C와 D에 대한 FMS상의 과업참여기간은, 청구인이 관리주체와 취합기관의 확인서 등을 받아 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 입사일부터 과업에 참여한 것으로 모두 수정이 완료된 상태인바, 관리주체와 취합기관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C와 D가 입사일 이전에는 제1, 2용역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달리 청구인이 입사일 전에 C와 D로 하여금 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지 여부 및 C와 D가 입사일 전 제1, 2용역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31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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