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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720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조안전연구원 (이사장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13-11 ○○빌딩2층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10. 6, 청구인이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구 ○○동 616-100 ○○아파트 209동 앞 옹벽이 1997. 5. 14. 붕괴되어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2조제2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업체는 동법 제6조제4항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등록된 유지관리업자로서 동법 제18조제6항에 의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자여야 하나 청구인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1996. 9. 2. - 1997. 9. 11. 현장조사를 하였고 1996. 9. 27. 구조해석을 재시행하도록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청구외 △△건설에 제출하였으며, 41호 옹벽이 매우 높고 연장이 불과 37.4미터이며 앵카가 중앙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3차원해석을 추가로 실시하여 본 결과 앵카저항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청구외 △△건설에 이 사실을 통지하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제2항에는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므로 이 건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외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보고서검토결과에 의하면, 옹벽의 토질조사 및 앵커의 인발시험미실시 등 사전조사가 미흡했던 점과 붕괴된 41호 옹벽의 양측 끝단 부분은 앵커가 미설치 된 가장 취약한 단면인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구조계산으로 안정성을 입증하여야 하나 중앙부분 단면의 검토만으로 전체 41호 옹벽이 안전하다고 보고서에 명시하여 사망 1인을 비롯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제18조제6항, 제22조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전진단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행정처분의뢰서, 약식명령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서울특별시 ○○구 ○○동 616-100 △△아파트 209동 앞 옹벽이 1997. 5. 14. 붕괴되어 사망 1인을 비롯하여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상당한 물적피해를 발생시켰다. (나) 청구인의 안전진단보고서에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옹벽이 안전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법원은 청구인 소속직원인 원장 청구외 이○○ 및 연구원 주임 청구외 홍○○에 대하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을 이유로 각 벌금 5백만원 및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동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1997. 9. 22. 청문을 거쳐 1997. 10.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 또는 구조상 중대한 결함을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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