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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하고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탈취제’의 다품목 제품인 ①, ②, ③, ④ (이하 ‘이 사건 제품 ①~④’라 한다)를 제조·판매한 회사이다.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 사건 제품 ①~④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섬유유연제 품목의 함유금지물질인 ‘2,2’-이미노다이에탄올’(이하 ‘이 사건 함유금지물질’이라 한다)이 검출되자, 피청구인은 2025. 9. 26. 청구인에게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품 ①~④를 포함하여 동일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총 23종)에 대한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마친 후 제조방법, 배합비 등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제조·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된 것은 일시적인 사고이고, 그 원인은 원료를 공급한 중국 업체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나. 청구인은 일시적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제품들 및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파생제품 중 일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위반사실을 지적받은 후 자발적으로 이 사건 제품들 및 파생제품 모두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를 이행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할 공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함유금지물질은 섬유유연제 품목에만 해당하고, 세탁세제와 탈취제 품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품목별로 함유금지물질이 다르게 정해진 것은 특정 품목에 함유금지물질이 포함되었더라도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면 제조·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품들은 애초부터 세탁세제와 탈취제 품목으로도 제조·판매할 수 있었던바, 이 사건 처분의 범위는 이 사건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된 섬유유연제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세탁세제와 탈취제 품목에 대해서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35조, 제37조, 제54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2조, 제5조, 별표 1,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2025년도 제1차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조사 추진결과 보고, 시험성적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지 및 조치계획·결과서 제출요청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품 ②에 대하여 2023. 8. 4.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품목별(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탈취제)로 각각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2023. 9. 14.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하였다.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2023. 9. 14.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EA23-00 -0000호)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 ②는 품목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탈취제’, 용도 ‘섬유용 외 5종’, 제형 ‘캡슐형’으로 신고(대표제품)되었고, 이 사건 제품 ②의 파생제품은 이 사건 제품 ①을 포함하여 총 19종이 신고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품 ③에 대하여 2023. 8. 4.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품목별(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탈취제)로 각각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2023. 9. 14.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하였다. 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2023. 9. 14.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EA23-00 -****호)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 ③은 품목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탈취제’, 용도 ‘섬유용 외 5종’, 제형 ‘캡슐형’으로 신고(대표제품)되었고, 이 사건 제품 ③의 파생제품은 이 사건 제품 ④를 포함하여 총 2종이 신고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제품 ①~④의 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에 따르면 함유금지물질 확인결과 비고란에 ‘비함유 비사용 확약서 제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약서의 내용은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유금지물질 등이 제품의 원료, 원료의 보존제, 제품의 제조과정 등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함유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만약 확인한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것이다. 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5년도 제1차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2025. 3. 10. 및 같은 달 14일 이 사건 제품 ①~④를 구매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지 기재 표와 같이 이 사건 제품 ①~④에서 모두 이 사건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25. 8.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5. 9. 15.경 이 사건 심판 청구이유와 유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5. 9. 26. 청구인에게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품 ①~④를 포함하여 동일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EA23-00-0000, EA23-00- ****)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총 23종)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화학제품안전법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화학제품안전법 제9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 제5조제6항에 따르면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하고,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하고,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고, 안전기준에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대표제품)에서 파생된 제품(파생제품)은 대표제품이 파생제품을 대표해서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사건 고시 별표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 따르면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탈취제는 품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에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탈취제는 각각의 안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함유금지물질은 섬유유연제 품목의 함유금지물질이다. 3)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가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생활화학제품이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한편, 화학제품안전법 제5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의 금지명령,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회수, 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기후헤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한 대표제품인 이 사건 제품 ②, ③ 및 각 파생제품인 이 사건 제품 ①, ④에서 섬유유연제 품목의 함유금지물질인 이 사건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함유물질이 검출된 것이 일시적인 사고이고, 중국의 원료 공급처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들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을 당시 제품의 원료나 보존재, 제조과정 등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유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한 바 있으며, 화학제품안전법령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한 제품들에 대하여 항상 안전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함유금지물질이 섬유유연제 품목의 함유금지물질에 해당하지만, 세탁세제와 탈취제 품목의 함유금지물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탁세제와 탈취제 품목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들을 단일 품목이 아니라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탈취제’의 다품목 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하고 제조·판매하였으므로 위 3가지 품목의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품목이 아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금지, 회수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대표제품과 동일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를 사용하는 파생제품은 대표제품과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고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이며, 대표제품이 파생제품을 대표해서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데, 청구인의 대표제품(이 사건 제품 ②, ③)이 모두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대표제품 및 그 파생제품 모두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건강의 위해를 예방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안전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고, 안전성 조사 및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과정을 고려할 때 달리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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