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2-04528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101-5번지 ○○아파트 1동 1101호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인이 2002.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체납한 초과 진료비 38만7,9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2. 3. 27.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체납금액 38만7,920원에 달할 때까지 청구인의 임금을 압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년경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김△△가 백혈병으로 진료를 받을 때 연간 18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받아 10회 분납하기로 하고 이를 납부해오다가 위 김△△가 사망한 후 2회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의료관계법령에 의할 때 피청구인의 진료비 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연간 18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7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김△△가 1993년경 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기간(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 발생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인이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3. 27.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체납금액 38만7,920원에 달할 때까지 청구인의 임금을 압류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보험급여비용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압류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방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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