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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액화석유가스수출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534 ○○석유가스수출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쌍용정유 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3-2 ○○빌딩 대리인 변호사 정 ○○외 2인 피청구인 통상산업부장관 청구인이 1996.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3. 피청구인에게 ○○석유가스수출입업의 신고를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5. 2. 신고의 요건 미비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수리불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석유가스수출입신고의 법정요건충족여부는 신고서류상 또는 명목상의 충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충족되어야 할 것이고, 이 때 실질적 충족이라고 함은 ○○석유가스수출입용으로 신고된 저장시설이 타용도로 전용될 우려없이 ○○석유가스수출입용으로만 적정히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현행 석유사업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신고수리에 있어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는 위법하다’는 확립된 판례의 원칙에 반하고, 청구인이 기존의 저장시설을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석유수출입용과 ○○석유가스수출입용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로 신고한 이상 ○○석유가스수출입신고의 수리여부는 ○○석유가스수출입용 저장시설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석유가스수입신고이전에도 국내 ○○석유가스수입업자로부터 매년 이 건 수입물량에 해당하는 ○○석유가스를 구입하여 판매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석유가스저장시설은 석유사업법상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함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석유가스수입을 행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규모이며,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석유수출입업신고수리시 이미 석유수출입용저장시설요건미비를 이유로 석유수입물량을 삭감한 바 있으므로 동일한 이유로 ○○석유가스수출입업신고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석유사업법은 ○○석유가스수출입신고의 요건으로 30일분의 ○○석유가스수출입용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요건의 충족여부는 신고서류상 또는 명목상의 충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충족되어야 할 것이고, 이 때 실질적 충족이라고 함은 ○○석유가스수출입용으로 신고된 저장시설이 타용도(○○석유가스를 제외한 일반석유류수출입용)로 전용될 우려없이 ○○석유가스수출입용으로만 적정히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가 기존의 저장시설중 일부를 이용하여 ○○석유가스수출입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석유가스수출입용 저장시설이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지 여부는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용 저장시설이 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구비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즉, 석유사업법이 그 사업의 요건으로 정한 최소한의 저장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석유가스수출입신고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보유한 석유저장시설은 기존사업인 석유수출입업의 요건인 45일분에도 훨씬 미달하는 34.5일분에 불과하고 그나마 위 시설의 일부를 떼내어 이를 ○○석유가스수출입용 저장시설로 신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온산정유공장의 총 ○○석유가스저장시설중 프로판저장시설은 모두 ○○석유가스수출입용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석유정제과정에서는 반드시 프로판이 생산되고 따라서 석유정제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프로판을 보관ㆍ저장할 시설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저장시설중 프로판저장시설은 사실상 ○○석유가스수출입용으로 거의 사용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석유가스수출입용 저장시설을 실질적으로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석유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 제4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6조,ㆍㆍㆍㆍㆍ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전까지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를 “석유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석유가스수출입신고서, □□수출입신고수리불가통보공문(○○57253-124),석유정제업허가공문(△△1334-2540),석유정제업허가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4. 3. 피청구인에게 ○○석유가스수출입신고를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5. 2. ‘청구인이 저장시설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수리불가 통보를 한 사실, 청구인이 1975.12.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석유정제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 석유사업법에 의한 피청구인의 1996. 5. 2.자 ○○석유가스수출입신고수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구 석유사업법은 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개정되었고, 이 건 행정심판계속중에 시행된 현행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피청구인으로부터 구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동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는 별도의 석유수출입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석유수출입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석유가스수출입신고수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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