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 사업제한처분 취소청구
요지
2013. 9. 26.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청구인의 LP 가스 용기 표시위반사항을 적발하였는데 위반용기의 최종검사일은 2012년 9월로 충전표시기간은 2013년 7월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2014년 9월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2014. 4. 21. 여수시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장은 청구인이 검사한 가스용기 중 3건의 표시위반 용기를 적발하였는데, 위 3건의 표시위반 용기의 검사일시는 2013년 1월 또는 2월이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의 개선명령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은 청구인이 2013. 9. 26. 이전에 검사한 가스용기에 대하여 표시기준위반행위이고, 2014. 4. 21. 적발된 3건의 용기는 청구인이 3월의 개선명령을 받게 된 근거사실인 2013. 9. 26. 이전에 청구인이 검사를 한 용기의 일부이고 3월의 개선명령 이후 청구인이 새로이 행한 용기검사에 근거하여 용기 표시를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의 개선명령 이후 청구인이 모든 표시기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개선명령 이후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의 완수를 위해 노력하였고, 청구인이 1년에 재검사하여 유통하는 용기가 약 80만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선명령 기간 동안 모든 위반사항을 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개선명령 처분의 내용대로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피청구인에게 매달 보고한 점이 인정되며, 사업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나 신뢰 하락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14. 4. 29. 여수시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LPG 용기 폐기대상 용기에 충전기한 표시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LP 가스 불법행위 위반사업자 처분의뢰 요청을 하였고, 2014. 7.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의 충전기한 표시기준 위반 및 폐기대상 용기 재검사 실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60일(2014. 7. 26.∼2014. 9. 23.)의 사업제한(20Kg LPG 용기에 한함)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정은 2013년 11월경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개선명령과 동일한 사항의 위반 사항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용기들은 2013년 2월경 검사가 완료된 용기들이기 때문에 이 용기들의 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하는 것은 2013. 11. 22. 개선명령 처분의 위반 사실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사건 위반 사실을 새로운 위반사실로 보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처분이다. 나. 2014. 4. 22. 입법예고되어 2014. 8. 13. 개정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을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로 완화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개정의 사유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검사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더구나,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여 청구인은 개정된 검사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기존 표시 각인 기계만으로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워서 표시 기준의 준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 사업의 99%는 LP 가스 20Kg 용기에 대한 검사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비록 공익과 비교형량을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3. 9. 26.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적발한 표시기준 위반 용기들의 검사일은 2012년 9월이었고, 이 사건 처분에서 적발된 LP 가스 용기 검사일은 2013년 2월로 피청구인이 처분대상으로 삼은 용기들의 검사일시가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하나의 위반에 대해 거듭 처분된 이중처분이 아니다. 나. 2014. 8. 13. 개정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2014. 8. 13.부터 시행되었고, 위 규칙이 시행되기 전인 2014. 4. 21. 적발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위 규칙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하여 위 개정규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 2010. 12.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구 지식경제부장관)은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LP 가스 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 등 LP 가스 표시기준 등의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여러 차례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등 관련기관에 공문을 통해 개정 내용을 통보하였고, 기준 준수를 요청하였다. 라.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2010. 12. 7. 과 2011. 2. 8. 청구인을 포함한 23개 검사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하였고,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도 관련 내용을 2011. 2. 1.과 2013. 2. 22.에 청구인을 포함한 23개 검사기관에 충전기한 표시 착안 사항 및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에 대해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개정된 LP 가스 용기 표시기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기회가 있었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1. 22. 3개월의 개선명령을 부과한지 불과 약 4개월 이후에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대형 가스사고 예방이라는 공익 상 필요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2제2항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14. 8. 13.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것)제15조의3, 별표 13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개선명령 처분서,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3. 15.과 2010. 4. 6. 피청구인으로부터 LPG 용기 재검사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받아서 20여년동안 LPG 용기 검사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이다. 나. 2010. 12.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구 지식경제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LPG 용기 재검사주기 연장관련 법령 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1. 1. 7. 개정 내용에 대해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등에게 통보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재검사주기 <img src="/flDownload.do?flSeq=25956351"></img> ○ 용기 재검사주기 연장 대상 및 시기(기준시점 2010. 5. 31.) - 제조 후 경과년수가 20년 미만인 용기: 2010. 5. 31. 기준 충전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연장시기 결정 ① 충전기한이 2010년 5월 이전으로 표시된 용기는 종전의 재검사주기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개정 규정 적용 ② 충전기한이 2010년 6월 이후로 표시된 용기는 개정 규정을 자동 적용 - 제조 후 경과년수가 20년 이상인 용기: 종전의 재검사주기에 따라 재검사를 받은 후 개정규정을 적용(1990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는 이 규정이 적용됨) ○ 사용연한제 적용 대상 및 시기 - 사용연한제 적용대상은 제조 후 경과년수 26년 이상 용기이나, 수급 안정을 위해 최초 3년 동안은 단계적인 유예기간을 부여 ① 제조 후 28년 이상 지난 용기: 1983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 ② 제조 후 27년 이상 지난 용기: 1985년 7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 ③ 제조 후 26년 이상 지난 용기: 1987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 ④ 특례기간의 종료 후인 2013년 6월 이후 용기 폐기에 대한 해석: 1987년 6월 이후에 제조된 용기는 26년이 경과되는 해당 월(즉, 27년차가 되는 첫 번째 월)에 각각 폐기 예) ㉠ 1987년 6월에 제조된 용기는 2013년 7월에 폐기 ㉡ 1988년 6월에 제조된 용기는 2014년 7월에 폐기 ㉢ 1989년 6월에 제조된 용기는 2015년 7월에 폐기 ○ 용기 충전 시 충전기한 표기 시 유의사항: 폐기기한이 도래하는 용기 충전 시 그 충전기한은 폐기하는 연ㆍ월로 표기 다. 2010. 12. 7.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청구인을 포함한 21개소의 LPG 용기 전문검사기관에게 LPG 용기 재검사주기 연장관련 법령 개정내용 설명회 자료를 송부하였다. 라. 2011. 1. 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구 지식경제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한국재검사기관협회 등에게 LPG 용기 충전기한 표시 위반사항 조치방안을 안내하고, 올바른 충전기한 표시에 대한 계도 및 지도ㆍ단속 강화를 요청하였고,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은 청구인을 포함한 23개소의 LPG용기 전문검사기관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경성쇼트기계의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04년 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각인기는 충전기한 표시가 과거의 법규에 맞추어서 세가지 표현으로 제한되어 있었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미 보급되어 있는 각인기로는 개정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2013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각인마킹기를 업그레이드하여 법규에 따른 표시를 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음 바. 2013. 2. 22.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장은 청구인을 포함한 23개 LPG 용기 전문검사기관에게 LPG 용기 재검사 시 충전기한 표시 착안사항에 대한 공문을 송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용기 제조 후 경과연수가 26년이 되는 해당 연월을 충전기한으로 표시 - 용기 제조 후 경과연수가 24년 이상(25, 26년 포함)된 용기 재검사는 반드시 경과연수가 26년이 되는 해당 월을 충전기한으로 표시 사례1) 제조연월이 `87. 2월로 표시된 LPG 용기 ▶ 충전기한 2013. 5월로 표시, 2013년 6월에 폐기 사례2) 제조연월이 `88.2월로 표시된 LPG 용기가, 2013.2월 재검사 신청 시 ▶ 충전기한 2014. 2월로 표시, 2014년 3월에 폐기(2015. 2월 아님) ○ 재검사시 반드시 제조연월 확인하여 폐기대상용기 여부 확인 - 폐기대상용기가 재검사 되지 않도록 제조연도 확인 - `85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는 재검사 대상이 되지 않고 파기대상임 <img src="/flDownload.do?flSeq=25956352"></img> ○ LPG 용기 충전기한 표기 ※ 2013년 3월에 재검사를 받는 경우 <img src="/flDownload.do?flSeq=25956353"></img> 사. 청구인은 2013. 3. 1.부터 2013. 10. 25.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22,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1호(용기표시방법), 용기의 재검사기간 및 식별요령 등에 대해서 4차례 내부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 2013. 9. 26.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청구인의 LP 가스 용기 표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같은 해 11월 22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개선명령 3개월(2013. 11. 25∼2014. 2. 24.)처분을 하였다. 위반사항 및 개선명령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5956354"></img> 자. 2013. 9.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청구인 및 각 지자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송달하였다. - 다 음 - ○ 불법 가스시설ㆍ제품 단속을 위한 단속반 신설 및 운영 ○ 사고다발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 LP가스 공급자 안전의식 제고 및 대국민 가스 안전사용 홍보 ○ LP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추진대책 시행 협조 요청 차. 2013. 11. 25. 청구인은 각 충전소 및 판매소에 충전기한 표시 오류 용기를 청구인에게 반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카. 2014. 1. 7.과 같은 해 2월 10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년 12월까지 785개의 표시사항 위반 용기들을 회수하였다’고 개선명령에 따른 용기 회수 결과 보고를 하였다. 타. 2014. 2. 1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4년 1월 101개의 표시사항 위반 용기들을 회수하였다’고 개선명령에 따른 용기 회수 결과 보고를 하였다. 파. 2014. 3. 1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4년 2월 60개의 표시사항 위반 용기들을 회수하였다’고 개선명령에 따른 용기 회수 결과 보고를 하였다. 하. 2014. 6. 24. 청구인은 166개의 LPG 용기를 재검사하였다. 거. 청구인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68,529개의 용기(13Kg, 20Kg, 50Kg, 기타)를 재검사하여 6,128개의 불합격 용기를 발견하였고, 2014년 804,607개의 용기(13Kg, 20Kg, 50Kg, 기타)를 재검사하여 124,505개의 불합격 용기를 발견하였다. 너. 2014. 4. 21. 여수시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장은 청구인이 검사한 LP 가스 용기들 중 3건의 표시 사항 위반 용기들을 발견하였고, 2014. 4. 29. 여수시장은 피청구인에게 검토보고서 송부 및 처분 요청하였다.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반사항 <img src="/flDownload.do?flSeq=25956355"></img> ○ 검토의견 - 동 위반사항은 폐기대상 용기(87년 9월 이전 용기는 2013년 10월 폐기)가 2013년 1월(1건), 2월(2건) 전문검사기관인 ○○산업에서 재검사를 실시한 후 충전기한 표기를 2015년으로 오기한 사항으로 - 충전기한 오기한 ○○산업 및 폐기대상 용기에 충전한 충전소 금선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처분토록 해당기관인 전라남도와 ○○시에 통보하고 - 우리시 소재(유)○○에너지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20)1.가 “충전용기는 수요자에게 공급하려면 검사기관의 경과여부를 확인하고 공급하여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불량충전용기는 그 충전사업소에 반송할 것” 규정은 수요자에게 공급된 상태가 아닌 판매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한 사항으로 판매소는 처분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량충전용기 반송토록 개선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위반업소에 대하여 전문검사기관 및 충전소는 해당기관 통보하고, (유)○○에너지는 불량충전용기 반송토록 “개선권고” 처분코자 함 ○ 불량 LPG 용기 단속현황 <img src="/flDownload.do?flSeq=25956358"></img> 더. 2014. 6.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를 하였고, 같은 해 7월 17일 피청구인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 의 충전기한 표시기준 위반 및 폐기대상 용기 재검사 실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2는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검사부적정(檢査不適正)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2014. 8. 13.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별표 13의2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개선 권고의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2호의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 그 처분기준일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검사기관이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14. 8. 13. 이후에는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로 개정되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9. 26.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청구인의 LP 가스 용기 표시위반사항을 적발하였는데 위반용기의 최종검사일은 2012년 9월로 충전표시기간은 2013년 7월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2014년 9월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2014. 4. 21. 여수시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장은 청구인이 검사한 가스용기 중 3건의 표시위반 용기를 적발하였는데, 위 3건의 표시위반 용기의 검사일시는 2013년 1월 또는 2월이었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의 개선명령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은 청구인이 2013. 9. 26. 이전에 검사한 가스용기에 대하여 표시기준위반행위이고, 2014. 4. 21. 적발된 3건의 용기는 청구인이 3월의 개선명령을 받게 된 근거사실인 2013. 9. 26. 이전에 청구인이 검사를 한 용기의 일부이고 3월의 개선명령 이후 청구인이 새로이 행한 용기검사에 근거하여 용기 표시를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의 개선명령 이후 청구인이 모든 표시기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개선명령 이후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의 완수를 위해 노력하였고, 청구인이 1년에 재검사하여 유통하는 용기가 약 80만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선명령 기간 동안 모든 위반사항을 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개선명령 처분의 내용대로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피청구인에게 매달 보고한 점이 인정되며, 사업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나 신뢰 하락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제한 60일 처분을 사업제한 30일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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