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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2011-5 재 결 일 자 2011.6.27. 재 결 결 과 각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11.18.자 청구인에 대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를 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594-5번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거래상황기록부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같은법 제52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0. 7. 27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2010. 8. 1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액화가스 충전 사업자는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①거래상황 기록부와 ②안전관리현황 기록부를 충전사업 단체(협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받거나 고지 받은 적이 없고, - 피청구인이 청구외 ○○LP가스협회에 서류제출 명령등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LP가스협회의 서류제출 안내 공문도 제출기한이 10일이 지난 2010.10.25일에야 FAX로 전달받아 제출 기한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법에서 정한 서류제출 명령을 하여야 하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0. 10. 21 청구 외 ○○광역시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거래상황기록부 미제출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사항이 통보되었고, 나.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2010년 3/4분기 액화석유가스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 기한인 2010.10.15까지 제출하지 않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보고와 조사)를 위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3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21조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 제42조, 제52조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조 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5. 판 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11.18.자 청구인에 대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한편,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를 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2)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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