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939 재결일자 2008. 11. 0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근상급기관 지식경제부장관 피청구인의 주장 외에 집중호우시 이 사건 사업지가 침수될 경우 설비가 침수되어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가 없고, 또한, 사업장 내·외에서 차량과 보행자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거나 사업지가 하천에 인접해 있어 집중호우시 설비침수에 따른 가스 누출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4. 24.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 **번지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동차용기 충전)을 하고자 피청구인에게 허가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2008. 6. 10. 사업장 내·외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집중호우시 가스충전시설 등 설비 침수로 인한 가스 누출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지와 인접한 도로는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근을 주행하는 차량들이 교량구조물에 의하여 시야장애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지로 차량들이 진출입하더라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염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지의 현장상황은 물론이고, ○○경찰서장과 도로교통안전공단(제주도지부)의 의견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는 집단민원에 굴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 나. 이 사건 사업지 내의 가스저장시설은 지하에 매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스저장시설과 충전시설 사이의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통상 가스충전소로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기차량으로 인한 교통방해의 염려는 없으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차량들이 폭 3m의 갓길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지로 진출입할 수 있으므로 대기차량 때문에 인도, 횡단보도, 간선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다. 이 사건 사업지에 인접한 하천은 깊고 넓기 때문에 300mm이상 집중호우시에도 경계부근으로 범람된 적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의 바닥을 도로보다 50cm 높이고, 가스충전기도 지면에서 80cm 이상 높게 설치하겠다는 침수예방대책을 피청구인에게 제시하여 그대로 시공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집중호우시 가스충전시설 등 설비 침수로 인한 가스 누출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전차량 주차표시 전면과 가스저장시설의 거리는 3.5m에 불과하여 충전한 차량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차로넓이가 확보되지 않아 차량의 원활한 진출이 불가능하고, 충전차량 주차구획 후면과 도로와의 경계까지 거리가 3.3m 내외로 대기차량은 진입로에 정차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보행자와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이 사건 사업지로의 진입차량은 충전설비 위치로 인해 진입시 우회전하며 급감속을 해야 하므로 간선도로 통행차량과의 속도편차가 커서 간선도로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추돌사고 가능성이 있고, 사업지 진입전에 있는 교량 구조물에 의한 시야장애로 인하여 차량 진출입시 후속차량이 사업장 내의 충전차량 등에 대한 상황 인지 지연으로 추돌사고 가능성이 있는바, 이처럼 사업장내의 차량이동에 필요한 공간과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운전자에게 혼선을 주고, 이로 인해 차량 및 가스시설 안전사고의 상존과 출·퇴근시 사업장내의 혼잡으로 간선도로 이용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유발을 예견할 수 있는바,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침수예방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열대 기후로의 변화로 ‘나리’와 같은 태풍과 집중호우가 앞으로 더욱 빈번할 것이며, 사업부지 인접 하천(동홍천)은 한라산과 연결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단순침수가 아니라 강력한 물줄기가 형성되어 사업부지의 충전설비 등 가스시설 파손이 우려되며, 그로 인해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가스 누출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법 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을 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4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신청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보완 서류, 도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4. 24.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 **번지 일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을 하고자 허가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내부 부서 등과 협의를 거쳤는데, 피청구인이 ○○시장에게 2008. 5. 20. 송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관련 재협의 공문에 따르면, (1) 교량과의 이격거리 확보시 최소한의 이격거리 제시, (2) 검토의견 적용시 사업장내 충전시설 등 위치를 고려한 차량 동선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시장이 2008. 5.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로연결 및 도로점용 재협의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공문에 따르면, 지방도 1136호(도로폭 25m, 편도 2차로)는 차량통행이 많고, 대부분 이동성 통행이나 인접 교차로의 신호운영으로 인해 대부분의 교통류가 차량군을 형성하여 이동하고 있어 차량간 속도편차는 크지 않은 여건이며, 동서 방면으로 시거가 200m 이상 확보되어 해당지점에 차량 진출입로 설치는 가능하다고 보이나, 가감속차로를 설치할 경우 서측 교량으로 인해 보행자 동선 확보가 어렵고 접근차량의 시야 장애로 인해 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감속차로 없이 연결지점을 동측으로 이동하여 교량과 5m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진출입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충전시설 등 위치를 고려한 사업장 내의 차량 동선은 ○○시장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른 ○○시장의 2008. 5. 23.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관련 하천 재난시 피해사례 조사 제출 공문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지와 인접한 하천은 하천정비가 완료된 구간으로, 정비이후에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례가 없고, 신청부지내 침하 및 유실 사례가 없으며, 신청부지 주변 복토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8. 5. 23. 청구인에게 허가신청 보완요구를 하였는데, 위 보완요구 공문에 따르면, 제출된 계획 도면과 같이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서측 교량으로 인해 보행자 동선 확보가 어렵고, 접근 차량의 시야장애로 사고 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감속차로 없이 연결지점을 동측으로 이동하여 교량과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며, 진출입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하도록 도로연결 계획을 변경하여 작성하고, 이에 따라 변경되는 진출입구로 인하여 사업장내 차량소통 장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계획을 작성하여 2008. 6. 3.까지 제출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8. 6. 3. 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동 보완서류에는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에 따라 (1) 가감속차로 없이 진출입로 설치, (2) 연결지점을 동쪽으로 이동, 진출입로에 보행자 안전지대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완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보완서류에는 도면과 충전소 및 충전시설 침수예방대책이 첨부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1) ○○주공 *단지 아파트에서 ○○동 사무소 쪽으로 ○○교 교량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를 이격한 후 감속차로(12m), 안전지대(12m), 가속차로(12m)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2) 도면상 이 사건 사업지로의 진입부 바로 앞에는 충전시설과 차량 주차구획선이 3개 표시되어 있는데, 차량의 주차구역선 뒷부분부터 도로경계까지의 거리는 약 3.4m 정도이며, 이 사건 사업부지로의 차량진입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화살표의 끝부분은 차량 주차구획선 3개 중 도면상 좌측 부분으로 진입되도록 표시되어 있고, 차량 주차구획선 앞부분과 가스저장시설까지의 거리는 약 3.8m 정도인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8. 6. 10. 사업장 내·외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이 사건 사업지는 하천과 인접해 있어 300mm 이상 집중호우시 침수되는 지대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가스충전시설 등 설비 침수로 인한 가스 누출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신청을 받으면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등의 허가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건물의 용도, 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2001. 3. 9. 선고99두1625) 나. 피청구인은 사업장 내·외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사업지가 하천과 인접하여 300mm 이상 집중호우시 가스충전시설 등 설비 침수로 인한 가스 누출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주장 외에 집중호우시 이 사건 사업지가 침수될 경우 그로 인해 가스충전시설 등 설비가 침수되어 가스 누출사고의 위험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가 없고, 또한, 사업장 내·외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보완요구를 하거나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여 허가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장 내·외에서 차량과 보행자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사업지가 하천에 인접해 있어 집중호우시 가스충전시설 등 설비침수에 따른 가스 누출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사업의 허가 등)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 ⑧ (생 략) 제4조 (허가의 기준)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5. (생 략) 6.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 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연료용 용기, 내용적(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연료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다. - 마. (생 략) 2. 가스용품 제조사업 :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강제혼합식가스버너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 ② (생 략) ◎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08. 7. 18. 지식경제부령 제1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3조제4항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3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6 4.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7 5.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8 ② (생략) [별표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1. 시설기준 가. 용기 충전시설(소형용기 충전시설과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시설을 포함한다) 1) 안전거리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7335"> ┌──────────┬──────────────────────────────┐ │저장능력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 ├──────────┼──────────────────────────────┤ │10톤 이하 │24m │ ├──────────┼──────────────────────────────┤ │10톤 초과 20톤 이하 │27m │ ├──────────┼──────────────────────────────┤ │20톤 초과 30톤 이하 │30m │ ├──────────┼──────────────────────────────┤ │30톤 초과 40톤 이하 │33m │ ├──────────┼──────────────────────────────┤ │40톤 초과 200톤 이하│36m │ ├──────────┼──────────────────────────────┤ │200톤 초과 │39m │ ├──────────┴──────────────────────────────┤ │ 비고 │ │ 1. 이 표의 저장능력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 │ W = 0.9dV │ │ W: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 │ │ d: 상용온도일 때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ℓ) │ │ V: 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ℓ) │ │ 2. 동일한 사업소에 두 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 │를 유지하여야 한다. │ └─────────────────────────────────────────┘ </img>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가)부터 다)까지에 따른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나. 자동차용기충전시설 1) 사업소경계 및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가 사업소경계 및 보호시설로부터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거리는 가목1)에서 정한 용기충전시설의 거리기준을 준용한다. 2) 공지확보 등 가) 충전소에는 자동차에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고정충전설비(이하 "충전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주위에 공지를 확보할 것 나) 가)에 따른 공지의 바닥은 주위의 지면보다 높게 하고, 충전기는 자동차 진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갖출 것 ◎ 제주특별자치도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 고시 제3조 (허가기준)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인접도로와의 관계) ①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예정지는 폭 15미터 이상인 도로(「도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에 10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의 진·출입로는 사업부지에서 제1항의 도로에 직접 연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5조에 따라 작성된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하여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7245"> 〔별표〕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 ┏━━━━━━┯━━━━━━━━━━━━━━━━━━━━━━━━━━━━━━━━━━┯━━┓ ┃구 분 │허 가 기 준 │비고┃ ┠──────┼──────────────────────────────────┼──┨ ┃액화석유가스│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 │ ┃ ┃충전사업 │충전장소는 허가 당시에 한하여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 ┃ ┃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 │ ┃ ┃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별 │ ┃ ┃ │표 3 제1호 가목 (1) (라)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 이상을 확보할 │ ┃ ┃ │것. │ ┃ ┃ │2. 이미 허가받은 충전소 또는 주유소의 인접부지에 충전소를 설치 │ ┃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 경계지점에 사고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 ┃ ┃ │규모의 방호벽을 설치할 것. │ ┃ ┃ │3.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는 도로 경계로부터 5m이상 이격하여 설 │ ┃ ┃ │치 할 것. │ ┃ ┃ │4. 허가신청일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7만원 이상일 것. 다만, 법인 │ ┃ ┃ │의 경우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일 것. │ ┃ ┃ │5. 사업부지 및 사업부지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 ┃ ┃ │관한 권리를 확보할 것.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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