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부지를 임차하여 액화 석유가스충전소를 운영하던 자인데 월임차료를 지급하지않아 부지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사건 부지 소유자는 행정청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행정청은 현장확인후 액화석유가스법 시설기준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외 3필지(이하‘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던 자로, 청구인이 2013.10.1. 이후 월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인 ○○○는 2014.2.19.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4.9.5.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14가합887 토지인도 등’소송에서 “(주)○○○○○는 이 사건 부지를 소유자에게 인도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시설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인 ○○○는 2014.11.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시설과 건물이 철거되었으므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현장확인 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2014.12.31. 1차 행정처분(사업정지 3일), 2015.1.26.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2015.3.4.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 20일) 후 청문절차를 거쳐 2015.4.29. 4차 행정처분(허가취소,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7.17. ○○시 ○○동 ○○○-○ 외 3필지(이하‘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허가번호 09-4호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이하‘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2) 이 사건 부지는 ○○ ○○○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내의 부지로서 ○○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0.1.28.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아파트 등 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경기도는 ○○ ○○○지구에 대하여 ①2011.8.26. 경기도고시 제2011-124호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결정, ②2012.8.3. 경기도고시 제2012-118호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③2014.8.27. 경기도고시 제2014-133호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결정을 각각 고시하였다. 이 사건 부지는 2014.8.26. 이전까지만 해도 토지이용계획상 주유소 용지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4.8.27. 경기도고시 제2014-133호(이하‘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부지가 상업용지로 전환되었다. 3) 청구인의 대표이사 및 고문 ○○○는 2014.9월 위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조합, 시행사, 피청구인 등을 수시로 만나면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 부지의 용도가 주유소 용도에서 폐지되면 청구인이 더 이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다른 부지를 찾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부지에 충전소 건물을 짓고 가스탱크를 묻어 놓고 있었으며 충전기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하여 엄청난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 사건 부지의 주유소 용도폐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청구인은 2014.11월 피청구인 도시계획과를 방문하여 ○○○ 과장에게 협의없이 진행된 이 사건 고시로 인한 청구인의 주유소부지 이전문제를 질의하였고 ○○○ 과장은 이전불가하며 담당부서가 에너지산업계이니 그곳으로 문의를 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이 경제진흥과 소속 에너지산업계 ○○○ 팀장을 방문하여 질의를 하니 이 사건 허가 이전문제는 에너지산업계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을 들었다. 이후 수차례 도시과 ○○○ 과장과 ○○○ 주무관과 미팅을 하였지만 도시과에서는 시종일관 별다른 근거 없이 이전불가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5.3월경 ○○시장실에서 ○○시장, 도시과 ○○○ 과장, 민원조정실 ○○○ 실장 등과 협의를 하였고 협의결과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 과장은 여전히 이전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시장의 지시 후에야 담당공무원들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자세를 취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 이전이 가능한 근거법규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 10을 담당공무원에게 보내주었고,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허가가 이전 가능한 것인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보아야겠다고 하였다. 4) 위 규정에는 시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내로 이전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 경제진흥과는 국토해양부에 2015.3.13. 질의를 하였고 국토해양부는 2015.3.19. 해당사업자는 시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밖 도심의 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내로 이전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시장의 안내를 받으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 후 피청구인 도시계획과장은 2015.4.22. 경제진흥과장에게 이 사건 허가취소에 관한 의견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은 이 사건 허가 취소일인 2015.4.29.의 불과 5일 전인 2015.4.24. 도시계확과장에게 이 사건 허가의 이전이 가능하며 ○○시고시 제2015-47호(2015.3.30.) 개발제한구역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고시를 하였다고 하면서 요청 시 검토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위와 같은 진행상황을 모두 알고 있던 청구인은 ○○시고시 제2015-47호에 따른 배치계획을 검토하고 이 사건 허가 이전신청을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위 배치계획에 의하면 청구인이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충전소를 이전 설치할만한 적정한 부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은 위 배치계획에 따라 어떠한 부지에 이 사건 허가의 이전신청을 할지에 관하여 고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 이전신청을 하여 이전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지 말아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청구인이 검토한 결과 ○○시고시 제2015-47호 이전의 배치계획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를 이전할 만한 부지가 존재하였는데 2015.3.30. 갑자기 변경된 배치계획에서는 청구인이 급히 선정하여 신청할만한 개발제한구역내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점도 충분히 설명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2014.8.27.자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주유소 용도폐지 이후 2014.11.13.경 이 사건 부지의 토지소유자로부터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부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당하였다. 위 명도의 집행과정에서 토지소유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명도집행의 대상이 아닌 것까지 명도를 하고 지하에 있는 탱크는 명도도 이루어지지 않아 불완전한 명도가 이루어졌다. 한편, 청구인은 2014.8.27. 주유소 용도폐지를 이유로 이 사건 허가 이전신청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왔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의 도시계획과와 경제진흥과에서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청구인의 지속적인 노력과 요청으로 피청구인 경제진흥과에서는 직접 2015.3.19.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을 받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피청구인 도시계획과에서는 피청구인 경제진흥과에게 시설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허가취소에 대하여 2014.4.22. 의견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경제진흥과는 2015.4.24. 피청구인 도시계획과에 이 사건 허가를 ○○시장의 배치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로 이전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공문은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이전허가에 관한 사항이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내부적으로 이전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이고 이 사건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한 도시계획과 ○○○ 과장의 지속적인 이전불가라는 답변이 뒤집힌 것으로서 이 사건 허가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명확한 법적근거가 나온 상황이었다. 6) 그런데 경제진흥과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않고 기습적으로 2015.4.29.자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한다고 알려왔고 청구인은 정식적인 허가취소통보서인지도 불분명한 2015.4.28.자 피청구인 명의의 문서 한 장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구인은 2015.4.29. 이전부터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 사건 허가 취소를 막아보고 늦추어 보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이의신청을 제출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2015.4.29. 14:24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우편 등의 정식적인 방법으로 허가취소 통보를 받은 바 없다. 7) 피청구인은 시설기준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첫째, 청구인에 대한 충전소 허가는 2014.8.27.자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반드시 이전을 하거나 궁극적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명도 또는 수용대상이 된 것으로서 2014.8.27.자로 시한부 허가가 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주유소 용도폐지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고시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둘째, 이 사건 부지상 충전소 건물과 충전시설의 명도가 이루어진 것은 토지소유자와의 명도소송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 명도집행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일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나아가 이미 주유소 용도폐지가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충전소를 이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어야 했다. 셋째, 이 사건 충전소 이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도시계획과와 경제진흥과는 일관되게 근거 없이 이 사건 충전소 이전불가라는 답변을 지속하다가 피청구인 스스로 국토해양부에서 2015.3.19. 이전가능이라는 답변을 받고서는 2015.4.24. 피청구인 경제진흥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 사건 충전소 이전가능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하고 나서는 기습적으로 2015.4.29.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를 위반하였다. 넷째,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일 1일 전인 2015.4.28.에 이르러 2015.4.29. 이 사건 처분을 한다고 알려왔고 청구인은 2015.4.29. 오전부터 피청구인을 방문하였는데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을 제출해 보라고 하였고 다급해진 청구인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급하게 2015.4.29. 14:24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 직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한 결과 피청구인은 이미 허가취소가 되었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니 위와 같은 허가취소 절차는 기습적인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섯째, 청구인은 정식적인 허가취소통보서인지도 불분명한 2015.4.28.자 피청구인 명의의 문서 한 장을 받은 채 현재에 이르렀다.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종적인 허가취소 처분서를 발송하여야 마땅하나 2015.4.28.자 허가취소통보서 한 장을 그것도 사본을 내어주고서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사업소재지로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7.17. 허가번호 09-4호로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함)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부지 소유자는 2014.11.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시설과 건물이 철거되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4.11.13.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충전설비 등을 갖추지 못하여 허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피청구인은 의견제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2014.12.31. ‘사업정지 3일’(1차처분), 2015.1.26. ‘사업정지 10일’(2차처분), 2015.3.4. ‘사업정지 20일’(3차처분)을 단계적으로 처분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1~3차에 걸친 사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2015.4.2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5.4.29.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제1항에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성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3조제4항 및 제6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2회 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3회 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4회 위반시 ‘허가취소’이다. 4) 2014.11.12.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 소유자부터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시설과 건물이 철거되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받고, 2014.11.13.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건물, 캐노피, 충전설비가 없으며,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에게 확인한 결과 법원판결에 따라 철거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액화석유가스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10에 따라 1~3차에 걸친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가 ○○ ○○○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내 부지로 편입되어 ‘상업용지’로 전환되고 ‘주유소용지’가 폐지되었음에도 부지이전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처분으로 위법하고,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취소 문서를 발송하여야 함에도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송달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액화석유가스법 제13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을 처분사유로 하며, 청구인이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부지가 ‘주유소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된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 소유자와 ○○지방법원 ○○지원 2014가합887 토지인도 등 소송에서 2014.9.5. 패소하였고, 2014.10.16. ○○지방법원 ○○지원 결정으로 ‘이 사건 부지 지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과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캐노피)’등이 대체집행으로 철거되었다. 철거를 마친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가 피청구인에게 허가기준 미달이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허가기준 미달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1~3차에 걸친 사업정지 처분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즉, 청구인이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부지 소유자와의 분쟁에서 패소한 사실에 기초하며 이 사건 부지가 ‘주유소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된 것과는 관련이 없고 피청구인이 부지의 용도변경을 취소의 사유로 삼지도 않았다. 6) 청구인은 사업부지의 이전 또는 보상에 관한 협의진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유예를 주장하나 관계법령상 사업지의 이전을 위한 협상을 위해 취소를 유예할 어떠한 법률상 근거도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시설기준 미달을 그 사유로 한 것이며 사업지의 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충전소 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공무원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그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분쟁은 용도변경 전인 2014.2월경부터 이미 존재하였고 그 책임은 청구인에 있었던 점, 처분사유인 시설기준 미달은 청구인의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대체집행을 그 원인으로 하는 점, 2014.2월경부터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분쟁이 있어 대체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시설기준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시간부여를 요구한 점, 지구단위계획상 충전소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인지에 관계없이 시설기준 미달은 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은 1~3단계에 걸친 사업정지 처분과 각 처분 당시 의견제시 및 청문절차를 거쳤고, 곧바로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1~3단계에 걸친 사업정지 처분 후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부지 소유자는 청구인을 상대로 2014.2.6. 토지인도 소송을 통해 이 사건 부지의 명도를 구하여 2014.9.5. 청구인이 패소하였으며, 2014.10.16. 강제집행 결정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즉, 청구인은 토지인도 소송이 제기된 2014.2월경부터 장차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사실이 없다. 그 후 강제집행으로 시설기준 등이 미달되어 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상황에 이르자 처분사유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부지의 용도변경과 대체부지 확보에 관한 공무원의 과실을 이유로 허가취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당함으로써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의 과실에 기초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책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7) 청구인은 ‘송달’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2항은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5.4.28. 청구인의 사내이사인 ○○○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교부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하였다. 더욱이 청구인은 송달을 전제로 2015.4.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까지 한 사실이 있으므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는 경미하고 또한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송달’절차 하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위에서 보듯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약칭: 액화석유가스법)[시행 2014.9.19.] [법률 제12442호, 2014.3.18., 일부개정] 제3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0.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3조제4항 및 제6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5.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12.31., 타법개정] 제10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3조제4항,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외국가스용품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11"></img> 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09"></img> 제17조(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15.4.1.] [대통령령 제26173호, 2015.3.30., 일부개정]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07"></img> 【행정절차법】[시행 2015.3.31.] [법률 제1292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내용, 2014가합887 판결서, 2014타기1891 결정서,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외 3필지를 청구 외 ○○○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소 영업을 하다가 2008.12.23. 주유소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 변경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3억원, 월차임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갱신한 후 2009.7.17. 무렵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이 대여금과 2013.10.1. 이후의 월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인 ○○○는 2014.2.19.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4.9.5.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14가합887 토지인도 등’소송에서 “(주)○○○○○는 이 사건 부지를 소유자에게 인도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시설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다) ○○○는 또한 2014.10.16. ㈜○○○○○를 상대로 한‘2014타기1891 대체집행’소송에서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별지기재 건물(○○동 ○○○-○지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동)을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라) ○○○는 2014.11.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시설과 건물이 철거되었으므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11.13. 현장확인 후 액화석유가스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2014.12.31. 1차 행정처분(사업정지 3일), 2015.1.26.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2015.3.4.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 20일) 후 청문절차를 거쳐 2015.4.29. 4차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부지는 2014.8.27. 경기도고시 제2014-133호에 따라 토지용도가 주유소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전환되었다. 2)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액화석유가스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3조제4항 및 제6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3에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10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회위반시 사업정지(또는 제한) 3일, 2회위반시 사업정지(또는 제한) 10일, 3회위반시 사업정지(또는 제한) 20일, 4회위반시 허가취소이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가 주유소 용지에서 용도폐지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2014.8.27.자 고시로 인한 것이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명도 또는 수용대상이며,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5. 마. 10.에 따르면 청구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 사건 부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시설물 철거에 따른 부지 사용권 상실과 시설기준 미달인 바, 이 사건 처분은 2015.4.29.에 있었고 이 사건 부지가 주유소 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전환된 시기는 2014.8.27.(경기도고시 제2014-133호)임을 볼 때, 이 사건 처분과 주유소 용지 용도폐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장의 이전은 허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서 이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또한 이 사건 부지 등이 토지소유자에게 명도되었지만 지하탱크 등 일부시설은 남아있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우편 등 정식적인 송달절차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지하탱크 등 일부 시설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2014.2.19. 해지되어 이미 부지사용권을 상실하였고 나아가 ○○지방법원 ○○지원의 ‘2014가합887 토지인도 등’소송 및 ‘2014타기1891 대체집행’결정에 따라 건물과 시설물의 대부분이 철거된 상태인 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부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계속하여 운영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송달로써 2015.4.28. 청구인의 사내이사인 ○○○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교부한 것도 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액화석유가스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10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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