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업시간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502 야간조업시간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화(주) (대표이사 최○○) 경기도 ○○시 ○○동 ○○공단 5바 515 대리인 변호사 우○○ 외 2인 피청구인 한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8. 16. 야간에 ○○공단 인근 주거단지 주민들이 악취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위 공단내에 소재하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악취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8호기)을 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 소각시설의 야간가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8. 20. 청구인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소각시설의 야간조업시간제한처분(1997. 8. 20.~시설개선완료일)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ㆍ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소각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물질은 법령에서 정한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속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시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청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7. 8. 16. 야간에 ○○공단 인근 주거단지 주민들이 악취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위 공단내에 소재하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소각시설(8호기)이 가동되면서 다량의 악취물질이 배출된 바 있는데, 위 지역의 주민들이 악취로 인하여 수면장애, 두통, 구토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피청구인이 ○○공단 부근에서 악취를 감지후 추적확인결과 폐기물처리업체인 청구인 사업장에서 폐기물소각시 발생되는 악취물질이 위 민원발생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지역 주민의 고통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야간조업시간제한처분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ㆍ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폐기물소각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위 지역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연일 계속되는 시위와 항의 민원 및 주민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어 주민의 악취고통 해결 차원에서 이루어진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ㆍ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업정지명령서, 악취민원관련 상황일지, 행정처분관련자료서, 주민의 악취고통 해소를 위한 심야 소각로 가동의 중지 협조요청공문, ○○공단 악취발생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소 긴급대표자 간담회 개최결과(청구인 회사의 회장 각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위반하여 최근 2년이내에 3차례(1996. 7. 3., 1996. 12. 2., 1997. 6. 2.)에 걸쳐 개선명령처분과 2차례(1997. 6. 13., 1997. 7. 10.)에 걸쳐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7. 6.이후 ○○공단 인근 주거단지 주민들의 계속되는 악취민원 제기에 따라, 1997. 6. 25. 악취방지대책상황반을 설치하여 이 건 처분일 현재 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한 관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다) 1997. 7. 10. 피청구인이 소집한 ‘악취발생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소 대표 긴급간담회’시 청구인 회사의 회장인 김○○이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야간시간대의 소각로의 가동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악취개선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1997. 7. 18. 피청구인이 ○○공단내 폐기물처리업소(청구인 회사 포함)에 대하여 주민들의 악취고통해소를 위하여 야간시간대(19:00 - 08:00)의 소각로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1997. 8. 7. 폐기물처리업소가 야간시간대에 소각시설을 가동함에 따라 ○○공단 인근 주거단지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8. 8. 청구인 회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소대표자를 대상으로 악취민원관련 폐기물처리업소 긴급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야간시간대 소각중단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다. (바) 1997. 8. 16. 21:30 이후 위 지역 주민들의 악취피해 민원(전화민원: 28건) 발생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 소각시설(8호기)의 가동을 확인하고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배출을 막기 위하여 가동중지를 요청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악취민원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각시설을 야간에 계속 가동함에 따라 위 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급박하다는 이유로, 1997. 8. 20. 청구인 사업장의 소각시설(8호기)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야간조업시간제한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ㆍ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근 2년간 개선명령 3회, 조업정지 2회의 처분을 받는 등 법령위반전력이 5회나 되는 점, 악취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간담회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악취민원발생기간중 야간시간대의 소각로가동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점, 1997. 6.이후부터 계속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수회에 걸쳐 피청구인이 소각로 가동의 자발적 중지를 협조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이 1997. 8. 7., 1997. 8. 16. 청구인 사업장에서 야간에 소각로를 가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이미 지역주민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고,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공단의 대기환경보전에 큰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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