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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야영장 신청 미선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사목에 따라 민간 야영장을 선정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배치계획 공고」(○○시 공고 제2023-0000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따라 ○○시 ○○동 000-8외 3필지[[[FOOTNOTE]]]1[[[FOOTNOTE]]]를 신청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선정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의 내용이 이 사건 공고 제6조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사목에 적합하지 아니하여(규모) 이 사건 신청이 선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야영장 선정 신청 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 라. (생략)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863"></img>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공고(○○시 공고 제2023-0000호), 이 사건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3. 12. 18. 공고기간을 같은 해 12. 18.부터 2024. 1. 12.까지로 하고 접수기간은 2024. 1. 8.부터 같은 해 1. 12.까지로 하여 민간 야영장을 선정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배치계획 공고」(○○시 공고 제2023-0000호)를 게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 11. ○○시 ○○동 000-8외 3필지를 신청지로 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 면적이 4,995제곱미터이므로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이 연면적은 229.9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에도 230.4제곱미터로 계획하여 이 사건 신청의 내용이 이 사건 공고 제6조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선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시설계획서 상에는 법규정보다 겨우 0.45제곱미터 초과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보완요구 없이 즉시 야영장선정신청을 불허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법원의 일관된 판단에 따르면 신청서의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기에 이와 같은 사소한 오차의 경우 쉽게 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흠이므로 이를 보완요구도 없이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이 사건 공고의 본질은 신청대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축연면적의 초과는 경미한 사항으로 손쉽게 보완이 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고의 본질은 어느 범위까지인지 여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신청과 민원처리법의 보완요구의 관계 등이 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고의 본질이 신청대지의 적합성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 전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고는 그 기간을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고의 본질은 신청대지의 적합성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전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신청에 보완을 할 수 있는 흠결이 있을 경우 민원처리법에 따라 보완요구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고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법에 따른 야영장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한 것이기에 민원처리법에 따른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민원처리법은 제3조에서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고에서는 관련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접수 후 열람 및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공고는 공고기간과 접수기간을 엄격히 정하고 있어 기간을 경과한 경우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의 신청이 법규정에 비추어 겨우 0.45제곱미터 초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명백히 법위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시 ○○동 000-7, 같은 동 000-20, 같은 동 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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