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의무이행청구 등
요지
사 건 05-18443 약관심사의무이행청구 등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읍 ○○리 849 ○○마을 ○○아파트 702-801 (송달장소 : 경기도 ○○시 ○○읍 ○○리 ○○차 ○○ 103-1003)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5.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2. 8. 24. 피청구인에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약관심사청구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9. 청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에게 시정권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9. 15.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에 대하여 심사 및 실정법에 상응한 처분을 하여줄 것을 청구하는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2. 청구인에 대하여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5. 주식회사 ○○이 건설한 ▽▽시 ▽▽동 11단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당첨이 되어 주식회사 ○○과 임대차계약에 관한 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확인결과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서는 1994. 12. 2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부정약관과 같은 양식으로서 주식회사 ○○의 농간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2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약정이 추가로 삽입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은 청구인과 임차인에게 불공정약관을 소지시키는 농간을 근거로 2002년부터 3년간에 걸쳐 일방적으로 임대조건을 5% 인상하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기업경영을 자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시로부터 임대조건을 조정할 것을 시달받은 사실이 있으며, 주식회사 ○○이 불법적으로 인상한 임대료를 고지하는 대로 납부하여 온 청구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임대주택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의 1심(2001가단4095)과 2심(2001나51335)에서도 청구인이 승소를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주식회사 ○○이 제출한 부정약관에 의하여 원심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청구인은 부정약관에 대한 변론을 위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약관심사청구와 불공정거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7조는 당사자의 공판상 주장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적소송제도가 억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2. 8.에 심사 및 조사를 청구한 이 사건 ▽▽11단지의 부정약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그 처리를 2년여의 세월 동안 미루어왔고 그 중 1개 양식과 동일한 다른 단지 부정약관에 대한 시정권고는 행하면서도 유독 본 단지 부정약관에 대한 처리는 기피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부정약관에 의해 임대주택을 명도하게 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의 이러한 업무처리는 부정기업을 감싸는 위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업무처리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불공정약관심사청구 및 불공정거래신고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보는 조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의 약관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당시 이미 수정된 약관이 사용되고 있어 피청구인은 수정된 약관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하여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하였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의 불공정거래신고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사적분쟁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정거래법 제57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적소송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사적소송제도가 억제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약관심사청구, 불공정거래신고서, 회신 등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8.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파트 임대차계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이유로 이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29. 청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의 임대차계약서 중 제14조(특약)제2항 및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서’상 ‘재계약 및 임대조건 변경’의 밑줄 부분에 대하여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주식회사 ○○에 대하여 시정권고 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8.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주식회사 ○○에 대한 시정권고조치가 수십 세대를 상대로 사용하고 있는 양식중의 1종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현재 사용중이며 불공정조항이 더 심각한 나머지 2종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는 심사 및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9.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임대주택 거주조건상에도 하자가 없고 임대주택관련 법령과 판례상에도 귀책사유가 전무한 청구인을 제반법령을 위반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강행한 주식회사 ○○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리를 요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5. 3. 2.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불공정신고 및 이의신청은 타당하지 않다는 회신을 하였다. -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의 위법여부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 부분은 계약당사자간의 사적분쟁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사항이므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주식회사 ○○의 임대차계약서는 화정지역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인하여 현상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경우는 청구인이 심사청구하였던 약관조항들이 수정 또는 삭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사업자가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던 약관조항 중 청구인이 심사청구한 조항들(임대조건 변경통지와 자동 연장과 관련된 내용)은 피청구인의 시정조치로 인하여 수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2)「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다투는 내용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약관심사 청구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는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행하는 약관심사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에 단서 또는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위 약관심사청구와 불공정거래행위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심사결과 및 법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 대하여 단지 조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