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행정청에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은 현장 조사 후 신청지가 약사법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여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가처분 하였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다. 건물의 해당 층에 실질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만 운영 중에 있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21.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 ○○○호(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 26. 위 신청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설등록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약사로서 최근 ○○○시 ○○읍 ○○○리 ○○○-○ ○○프라자 ○○○호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피청구인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와 같은 층에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들 사이에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와 제3호에서 의료기관의 시설 도는 부지의 일부에 야국 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으로 말미암아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크지만 일반적인 행정감독만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극히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데 있다.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각 호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개설등록을 수리해야만 하는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설등록 거부처분에 의하여 약사의 헌법적 권리인 영업의 자유와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당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상 법령의 유추,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그 문언이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에 있다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역시 담합 금지대책에서 약국개설 등록 거부가 헌법상 약사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권리 제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약국개설 장소제한은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협의로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3) 약사법 제22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실질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금지되는 담합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75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하고, 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여 1회 적발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사법의 등록거부사유를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여 담합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만 하면 무작정 약국개설 자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약국개설등록을 허용한 이후 지속적인 행정감독을 통하여 담합행위를 방지, 적발할 수 있으므로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 배치가 약사법의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 안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약국개설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4)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의 사전적 의미는, ‘1. 혼자서만 씀. 2. 오로지 어떤 한 가지만을 씀. 3. 국한된 사람이나 부문에 한하여만 씀‘이며 그 반대말은 공용이다. 따라서 전용 통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배타적으로 오직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통로이어야 하며, 일반인들은 이용하지 않는 통로이어야 할 것이다. 5)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로 1층에는 휴대폰 판매점, 떡집, 커피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2층에는 은행, 호프집, 3층에는 노래방, 4층에는 수석전시 및 기원, 5층에는 요가, 6층에는 네일아트, 사무소, 7층에는 마사지, 당구장, 8층에는 PC방 등 의료기관이 아닌 판매시설들이 다수 개설되어 있는 전형적인 복합 상가건물이고, 의료기관들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메디컬 빌딩이 아니다. 이 사건 건물에는 4층에 치과의원, 이비인후과의원, 5층에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의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에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점포들은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활발하게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일반인들에게 오인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6)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4층 ○○○호(60.13㎡)에는 △△수석기원이라는 상호로 수석전시 및 판매, 그리고 기원이 설치되어 있다. 위 점포에는 20여명이 동시에 바둑을 둘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전시대에는 시가 3억 원 상당의 수석들이 전시되어 있어, 바둑을 조하하거나 수적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자주 방문한다. 다라서 이 사건 4층 복도와 계단, 화장실 등은 의료기관의 이용자뿐 아니라 수석기원의 이용자 등 일반인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 사건 약국과 4층 의원들 사이에 배타적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도 없다. 비록 이 사건 점포와 이비인후과의원, 치과의원이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외래 처방전이 주로 발생하는 이비인후과의원과는 건물의 양쪽 끝에 위치하여 상당한 거리의 복도를 두고 떨어져 있고, 치과 의원의 출입구 역시 건물 중앙의 승강기 앞에 위치하여 이 사건 점포의 출입구와는 거리가 있다. 위와 같이 같은 층의 의료기관과 이 사건 점포 사이에는 화장실,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이용객은 이 사건 약국을 반드시 경유하여야만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의 출입구와 가까운 쪽에 계단과 승강기가 각 두 개씩 설치되어 있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약국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사건 건물 5층이나 다른 건물에 개설되어 있는 약국을 이용할 수도 있다. 7) 이 사건 상가 ○○○호 점포는 이윤형의 소유로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수학학원으로 사용되었고, 2015. 8.경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이윤형은 적당한 임차인을 물색하였다. 이윤형은 ○○○과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하여 의사타진을 하였는데, 수석 전시장을 운영하고자 하였던 ○○○은 ○○○호 전체를 임차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였다. 이에 이윤형과 ○○○은 2015. 9. 18. ○○○호 점포(91.44㎡)를 ○○○호(31.31㎡)와 ○○○호(60.13㎡)를 분할하여 ○○○호 점포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약국 개설에 적당한 점포를 물색하던 중, 4층에 치과 의원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 수익은 미미할 것이나, 이비인후과 의원이 개설되어 있어 약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2015. 9. 24. 이윤형과 ○○○호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종전 ○○○호 점포를 모두 임차하여 ○○○호와 ○○○호로 분할한 후 ○○○호를 제3자에게 전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무관하게 소유권자와 수석기원 개설자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된 점포인 ○○○호 점포를 청구인이 임차하였을 뿐이다. 8) 만약 수석기원이 약국개설을 위한 탈법적 수단인 위장점포라면, 이용객도 거의 없고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수석기원이 개설된 ○○○호 면적은 60.13㎡에 이르러, 약국개설예정인 ○○○호 점포 면적(31.31㎡)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른다. 만약 수석기원이 약국개설을 위한 탈법적 수단인 위장점포라면, 수석기원 개설자가 청구인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거나, 원고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수석기원 개설자는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로서 ○○○호 소유권자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수석기원이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수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9) 해당 점포가 위장점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업종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점포와 의료기관 및 약국의 면적 비교, 다른 점포왕의 구조적 관계, 해당 점포의 입점 경위, 의료기관 이용객 수와 해당 점포 방문객 수의 빅, 영업 활성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석기원은 약국과 의료기관에 비교하여 충분히 면적을 확보하고 있고, 1일 방문객 숫자에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이용객이 이 사건 약국을 거치지 않고도 외부로 통행할 수 있고, ○○○호 점포 분할과정이 청구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며, 의료기관 개설자, 수석기원 개설자, 청구인 사이에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서 개설등록거부사유로 규정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거부를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 외 파스텔 이비인후과의원은 ○○○시 ○○읍 ○○로 ○○, 2층에서 2012. 2. 7.부터 2015. 9. 24.까지 운영을 하다가 2015. 9. 25. ○○○시 ○○읍 ○○로 ○○ 지상건물 4층 404호, 405호로 이전하면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청구인도 2012. 2. 7.부터 ○○○시 ○○읍 ○○로 ○○, 1층에서 ‘현대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이비인후과가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던 2015. 9. 18. 수학학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 ○○○호를 전유부 분할(○○○호(일반음식점) → ○○○호(소매점:약국), ○○○호(기원))한 뒤 같은 해 10. 5. 피청구인에게 약국등록사항(소재지) 변경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시설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하여 해당 층의 구조 및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의 이동경로·이용형태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을 면탈할 목적으로 점포 일부를 개·보수 하거나 타 점포를 구입·임차하여 위장점포·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해당 층의 구조와 이용자들의 이동경로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약국과 402·403호의 제이플란트치과의원, 404·405호의 이 사건 이비인후과의원 사이의 복도는 전용통로로 볼 수 있어 개설이 불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렸다. 그러자 청구인은 같은 해 10. 6. 해당 민원에 대한 취하원을 제출하였고, 11. 27. 약국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2015. 12.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호에 ‘현대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월경에 하였던 시설조사를 위한 현장방문결과와 이 사건 약국의 개설과정 및 이 사건 건물의 4층 구조, ○○○호 △△수석기원의 외부 형태 및 운영상황, 이용자들의 이동경로 및 통행비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당 복도의 주된 이용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4)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 통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 통로라 함은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환자들만 약국을 출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통로를 말하지만, 예외적으로 환자 이외의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이용경로, 다른 용도로의 통행비율,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당해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792 판결 참조),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2. 24. 청구인에게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건물 4층은 길이 13m, 폭 1.8m의 복도를 중심으로 ○○○호는 이 사건 기원(60.13㎡), ○○○호는 이 사건 약국(31.31㎡), 402·403호는 이 사건 치과의원(196.69㎡), 404·405호는 이 사건이비인후과의원(204.82㎡)이 ㄷ자 형태로 위치해 있으며, 복도 맞은편에는 승강기 2대와 화장실, 비상계단이 있다. 6) 이 사건 기원은 건물 외벽·창문 등에 외부로 수석판매와 기원의 영업상황을 알릴 수 있는 어떠한 간판 또는 영업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전 영업소인 수학학원의 간판이 그대로 남아있다. 단, 엘리베이터 내부 층별 영업안내 표지판에 「수석전시·판매장」, 출입문 좌측에 「수석 상설전시관·수석매입판매·△△기원」표시가 되어 있을 뿐이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총 5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영업상태·출입인원 등을 확인하였는데, 영업상태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733"></img> 7) 아울러 청구인은 기원 대표인 청구외 ○○○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5. 9. 18. 청구인과 무관하게 ○○○호의 전유부 분할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24. 별도로 계약을 한 것이며, 이 사건 건물 4층의 의료기관 개설자나 기원 개설자와의 어떠한 인적 연관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2015. 9. 18. 전유부 분할 당시 세부용도를 ○○○호는 약국, ○○○호는 기원으로 신청하여 전유부 분할 전 이미 기원과 약국으로 임차가 계획된 것이 명백하다. 청구인이 기원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인적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은 2012. 2. 7.부터 ○○○시 ○○읍 ○○로 ○○, 1층(○○타워)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일평균 100여건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2층 △△△이비인후과의 처방전을 99%이상 조제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이비인후과의 처방전 발행 건수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이비인후과가 이전되는 시점에 단순히 약국 개설장소를 물색하던 중 약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에 대한 기대로 이 사건 약국을 계약했다면서 잔금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그 진정성을 알 수 없는 임대차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기원이 약국과 의료기관에 비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고, 1일 방문객 숫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장점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원이 2015. 9.말경 영업을 시작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5차례나 현장 방문을 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외부 방문객 출입이 없었고, 영업 시작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외부 간판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외부 방문객 출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4층 복도의 주된 이용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에 2015. 9. 이후 ○○○시 ○○읍 ○○로 ○○, ○○○호(이 사건 기원)에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015. 12. 22. 약국시설조사를 나가겠다고 사전 통보 후 방문했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기원의 출입문 자체가 잠겨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사법 제20조 제4항 제5호의 전용통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점포로 생각된다. 8) 결국 이 사건 건물 4층은 전체 면적의 80%가 의료기관이고, 청구인은 애초에 이 사건 치과의원 및 이비인후과와 이 사건 약국 사이의 시간적·공간적·기능적인 관련성을 염두 해두고 이 사건 신청 장소를 임차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3.18.>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약국개설등록 민원 불가 알림, 집합건축물대장,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약국등록대장,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취하원, 각 출장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시 ○○읍 마서우리 ○○○-○ 지상에 있는 지하2층, 지상 8층 건물 중 4층 ○○○호 부분으로, 위 신청지는 2015. 9. 18. 전유부분 분할 및 용도변경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6.9㎡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원) 70.87㎡ 부분으로 분할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2. 2. 7. 약국개설등록을 한 자로, 당초 ○○○시 ○○읍 ○○로 ○○(○○타워)에서 약국을 운영해오다가, 2015. 10. 5. 이 사건 신청지로 약국개설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하였다가 다음날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10. 7. 위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출장하여 현장 및 시설조사를 하였는데, 약국이 개설될 건물 4층의 현황은 아래와 같이 402호와 403호 부분에 치과 의원이 개설되어 있고, 그 바로 옆에 404호와 405호에는 이비인후과의원이 개설되어 있으며, 위 두 개의 의원 앞에 있는 복도 끝에 당초 ○○○호였던 부분이 분할되어 ○○○호 부분(36.9㎡)에 약국 신청지가, ○○○호 부분(70.87㎡)에 △△수석기원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복도를 사이에 두고 치과의원과 이비인후과의원 맞은편에는 승강기 두 대가 설치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2. 22. ~ 12. 23.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신청지의 현장을 조사하였는데, 약국 옆에 개설된 △△수석기원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건물 외부에도 기원 간판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2016. 2. 12.까지 △△수석의 사업자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피청구인이 출장하여 조사한 △△수석기원의 영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731"></img> 마)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신청지가 위치한 4층의 구조와 이용자들의 이용경로, 현재 영업 중인 의료기관과 소매점의 출입인원 등을 고려했을 때,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복도는 이를 이용하는 환자나 보호자 등만이 사용하는 전용통로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2015. 12. 24. 위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불허하였다. 2) 「약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수석기원이 약사법 규정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개업 한 것이 아니므로 개설등록거부사유가 없는데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법」 제20조 제2항 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 제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반면,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담합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전용 통로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에 있다( 헌법재판소 2003.10. 30. 선고 2001헌마700, 2003 헌바11 결정 참조) 위 관계법령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 통로란,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환자들만 약국을 출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통로를 말하지만, 예외적으로 환자 이외의 일반인의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이동경로, 다른 용도로의 통행 비율,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상 의료기관 환자들만이 약국을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면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구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21792 판결). 4) 살피건대, 이 사건 약국 신청지가 당초 ○○○호(91.44㎡)에서 2015. 9. 18. ○○○호(31.31㎡)와 ○○○호(60.13㎡)를 분할되었는데, 분할 당시 소매점과 기원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이미 약국개설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5. 10. 5.자 약국개설등록신청에 즈음하여 두 차례 이 사건 신청지와 접하여 있는 업소의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기원이 문이 잠겨있고, 손님이 없으며, 건물 외부 창문이나 간판 등을 볼 때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던 점과 이러한 상황은 청구인의 2015. 12. 21.자 약국개설등록 신청 후 2015. 12. 22. 및 12. 23. 세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시에도 달리 영업하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지가 있는 건물의 4층에는 의료기관과 이 사건 약국만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의료기관 환자들만이 약국을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이 사건 약국개설신청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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