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등록 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6. 22.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한 서울특별시 ○○구 소재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이 「약사법」상 부적법하게 개설된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에게 ○○약국에 대한 약국 개설등록 허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2022. 12. 19.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소재 ○○내과를 이용 후 약국을 찾는 중, 이 사건 약국이 병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 것은 「약사법」상 적법하지 않고, 개설될 수 없는 자리에 개설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약국의 개설 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주위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허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어서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의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소기간 180일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행정심판법」제43조제1항에 따라 각하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예비적으로 약국시설현황, 건물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허가처분을 하였으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로 연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아니한 막연한 의심과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약사법 제20조제5항제4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2. 6. 22. ○○약국(이 사건 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약국이 「약사법」상 부적법하게 개설된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약국 개설등록 허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2022. 12. 19.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나(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참조),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약국과 전용통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병원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 자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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