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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약국과징금부과처분 무효등 확인

요지

청구인이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무죄판결의 이유가 범죄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청구인의 약사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구 ○○동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3. 12월경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2014. 5. 16.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한 5,7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4. 5. 16.자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을 당시 행정처분 명령서에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없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서울○○지방법원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니 재판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겠다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과징금 체납고지서를 보내며 과징금 납부를 고지하여 청구인은 할 수 없이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적발 당시 약사인 청구인의 지시 하에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결론이 나 2015. 4. 9.자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부한 과징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3. 12. 9. 피청구인 ‘구청장에 바란다’를 통해 동영상 민원을 접수하여, 청구인이 무자격자인 청구 외 배○○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라는 명시적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배○○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확인하고 배○○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2014. 5.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 당시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과징금 납부 독촉은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처분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5. 4. 9.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4. 11. 13. 서울 ○○지방법원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무자격자 배○○가 (중략) 감기몸살약을 판매한 것은 청구인 우○○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라는 것으로, 청구인이 무자격자인 배○○에게 감기몸살약을 판매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판결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약사법 제44조, 제76조,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2, 별표2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12. 9. 청구인이 이 사건 약국에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법규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2. 31.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 8. 피청구인에게 “검찰처분 확정 후에 조치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약사법 위반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14. 1. 27.자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2014. 4. 8.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4. 18.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5.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당시 처분서에는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14. 4. 25 및 같은 해 6. 3. 피청구인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확정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받고자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자 2014. 6. 27. 청구인에게 과징금 납부 독촉 고지를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4. 9. 15.자로 피청구인에게 위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의 약사법 위반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14. 8. 11.자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2014고정1314)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항소심에서 2014. 11. 13.자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후 대법원은 2015. 4. 9.자로 위 판결을 확정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5. 4. 29. 자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위법·부당 여부 가.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3】의 Ⅱ. 개별기준, 11호에 의하면 위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ㆍ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2】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시행령 제34조의2는 법 제81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처분 당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처분 알림 문서를 등기 발송하였고, 위 알림에는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니, 위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겠다는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청구에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과연 약사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행정절차법 제27조의2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도 종국재판 확정판결 이전에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 명백하여 처분이 무효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청구인은 2014. 5월경에 알았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5. 4. 29.에 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취소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형사사건의 엄격한 증거 요구에 따른 것으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바, “피고인 우○○이 피고인 배○○에게 지시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우○○이 피고인 배○○에게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사인 피고인 우○○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배○○가 일반의약품으로서 약국에서 일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감기몸살약을 판매한 것은 피고인 우○○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사법 위반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 재판 결과만으로는 청구인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확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소가 되고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상황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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