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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약사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910 약사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79-7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약사면허증교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공포된 약사법중 개정법률(이하 “현행 약사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1994. 7. 8. 당시에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가 아니었으므로 약사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약사면허증교부신청서에 해당국의 약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면허증교부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년 5월 필리핀국 △△ 대학 자연과학계열 1학년에 유학하여 2년간 약학사관련과정의 필수 및 전공과목 79학점과 ○○종합대학교 약학과에서 41학점의 약학전공학점을 취득하였고, 1996년 5월 필리핀국 ○○종합대학교 약학과 4학년에 편입학하여 동대학교 약학과에서 전공학점 54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총174학점 취득으로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학위를 수여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현행 약사법 부칙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약학대학에 재학중인 자 또는 동등학력이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며, 또한 국내 약사법에 의하여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약사면허처분요건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1994. 7. 8. 당시 약학대학이 아닌 대학에 재학중이었으므로 약사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해당국의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서류보완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주장의 타당성여부는 청구인이 1994. 7. 8. 시행되는 현행 약사법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 적용대상인가여부에 귀결될 것인 바, 청구인은 경과규정적용여부의 판단기점인 1994. 7. 8. 이전에 약학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 재학중이었음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의 조회결과 밝혀졌으며, 이후 청구인은 1996년 5월 약학사학위를 부여하는 대학으로 전학하여 약학사를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경과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필리핀의 약사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약사면허증을 부여받을 수 없으므로, 약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약사국가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약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현행 약사법의 규정을 그릇되게 해석하는데 기인한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4항, 제7조 약사법시행령 제3조제2항 약사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1994. 1. 7. 법률 제4731호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 1997. 1. 7. 개정전 약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성적증명서, 필리핀 한국대사관 회신내용, 청구인의 학위증, 전학증명서, 졸업장, 졸업증명서, 약사면허증교부신청서, 서류보완요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년 5월 필리핀 △△대학 자연과학계열 1학년에 입학하여 1994년도에는 △△대학에서, 1995년도에는 △△대학과 ○○대학교에서, 1996년도에는 △△대학과○○대학교에서, 1997년도에는 ○○대학교에서 수강하여 약학사학위 취득관련 학점을 취득하였고, 1996년도에 △△대학에서 ○○대학교 약학과로 전학하여 1997. 3. 17. ○○ 대학교 약학과를 졸업, 약학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나)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1994년도에 재학하고 있던 △△대학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이 아니라는 회신이 있었다. (다) 청구인이 1994년도에 △△대학에서 약학사학위와 관련된 학점 취득과목은 영문법 및 작문, 신입생 필리핀어 및 작문, 일반무기화학, 일반식물학, 일반심리학, 대수학, 체육교육, 일반동물학, 사회인류학 등이다. (라). 청구인은 1997. 4. 8. 피청구인에게 약사면허증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7. 6. 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현행 약사법 시행일인 1994. 7. 8. 당시에 약학대학이 아닌 대학에 재학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약사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해당국의 약사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바란다”는 서류보완요청을 하였다. (2) 현행 약사법 제3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면허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약사면허증교부신청시 에 외국대학의 약학사 학위증 사본 및 외국의 약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1994. 7. 8. 현행 약사법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대학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약사면허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약사면허증교부신청시에 외국대학의 약학사학위 사본만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4년 5월 필리핀국 △△ 대학 자연과학계열 1학년에 입학하여 2년간 약학사관련과정의 필수 및 전공과목학점을 취득하였고, 1996년 5월 필리핀국 □□ 종합대학교 약학과 4학년에 편입학하여 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학위를 수여 받았으므로 1994. 7. 8. 현행 약사법 시행당시 외국의 약학대학에 재학중인 자에 해당되고 국내 약사법에 의하여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약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필리핀국 한국대사관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1994. 7. 8. 현행 약사법 시행당시 재학하고 있던 필리핀국 △△ 대학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이 아니라는 회신이 있었고 달리 동대학이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라고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1994. 7. 8. 현행 약사법 시행당시 동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라 할 수 없고 또한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약사면허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현행 약사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약사면허증 교부신청을 할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대학의 약학사학위증 사본 뿐만아니라 외국의 약사면허증 사본도 첨부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약사면허증교부신청시 외국의 약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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