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94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718-5번지 ○○약국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1.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19.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0. 5. 청구인에 대하여 15일간(2001. 10. 22.부터 2001. 11. 5.까지)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10. 19. 환자 청구외 강○○의 처방전을 실제로는 청구인과 같은 약국(○○약국)에 근무하고 있던 약사 청구외 하○○이 조제하였는 바, 당시 ○○약국의 전산입력직원이 처방전을 접수할 때에 일괄적으로 청구인을 조제약사로 잘못 표시하였던 점, 위 하○○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하○○이 위 강○○의 처방전을 조제하였던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위 강○○의 처방전에는 이솝틴서방정 180mg을 1일 1회 투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조제할 때에는 1일 2회로 조제하였다고 2000. 10. 25.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단순 실수로 이솝틴서방정을 1일 2회 조제하였다는 의견서를 2001. 2. 1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23조, 제71조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방전, 확인서, 행정처분의뢰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약사행정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10. 19.자 처방전에 의하면, 이솝틴서방정 180mg을 30일간 1일 1회 투여하도록 되어 있고, 조제내역란에 청구인이 조제약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의 2000. 10. 25.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내과의원에서 2000. 10. 19. 발급한 위 강○○의 처방전에는 이솝틴서방정 180mg을 1일 1회 투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조제할 때에는 1일 2회로 조제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9. 청구인에게 15일간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1. 3. 2.까지 위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1. 2. 16. 처방전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단순 실수로 처방전과 다르게 이솝틴서방정 180㎎을 1일 2회로 조제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10. 5. 청구인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약사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약사법 제71조제2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약사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기준은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솝틴서방정 180mg을 1일 1회 투여하도록 되어 있는 처방전을 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하여 이솝틴서방정 180mg을 1일 2회 투여하여 약을 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는 약사 청구외 하○○이 조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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