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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94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395-2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약사면허를 취득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395-2번지에서 ○○대학약국이라는 명칭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자로서, 의료보험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급여비를 허위청구한 혐의로 2001. 5. 21. ○○회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의뢰되어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02. 5. 30. 청구인에 대하여 2002. 6. 17.부터 2002. 7. 1.까지 15일간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의뢰자인 ○○회장으로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통지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의 약제급여비 부당청구가 1건으로서 액수는 2만 3,810원에 불과하고 청구당시는 2000년 12월로서 의약분업의 시행초기에 해당하여 전산프로그램의 미비 등 여러가지가 불비한 가운데 환자 본인이 2건의 처방전을 인터넷으로 전산입력하여 조제요구한 것에 대하여 오류를 검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비된데 원인이 있는 것이며, 약제급여비의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상의 업무정지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약사법에 따른 약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고의성이 없는 중복청구에 대하여 약사윤리규정을 적용 가중처벌한 것은 근무직원이 15명에 이르는 약국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가혹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의뢰자인 청구외 ○○회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통지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위 의뢰자인 대한약사회장이 청구인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행위중의 하나인 청구외 환자 ‘서○○’에 대한 청구건만을 언급하여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가혹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년에 실시한 요양기관 실사에서 적발된 허위․부당청구건에 대하여 2002. 1. 25. 부당이득금 9,625,960원의 환수조치예정통보를 받은 바 있고, 이 건 처분의 의뢰자인 대한약사회장은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2001. 4. 30. 제2차 약사윤리위원회 및 2001. 5. 9. 상임이사회 등 2회에 걸쳐 심의를 한 후 의약분업 시행초기의 약국행정업무의 과다 및 부주의, 프로그램 오류 등 고의성이 없거나 수진자의 착각 등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다른 약국의 경우와 달리 청구인이 허위․부당청구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여 약사법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의뢰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원인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업무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약사법상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법령의 확대해석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법리해석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은 규율하는 목적이나 그 대상이 다르며, 전자에 의한 부당이득금환수조치와 후자에 근거한 약사윤리기준위반으로 인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이중처벌이나 가중처벌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15일간의 업무가 정지됨으로써 근무직원이 15명인 약국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가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는 이후 약사면허에 따르는 책임을 갖고 약사행위 및 약국운영에 만전을 기해 국민보건향상에 노력할 계기가 되고 다른 약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13조의3 및 제71조제2항 약사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3호 약사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6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 별표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처방전, 약사법위반자자격정지의뢰서, 약사윤리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회의록,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부당이득금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약사면허소지자로서, 2001. 5. 17. 청구외 ○○회장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약사윤리기준위반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의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급여비의 청구에 관한 실사를 받아 부당청구에 대하여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내용은 1건의 처방에 대하여 교부번호와 조제량 등을 달리하여 2건으로 인쇄하여 투약일수 140일을 210일로 증일하여 과다 청구한 것이다. (나) ○○회장은 청구인의 위 행위는 약사윤리기준에 위반함이 명백하며, 이에 대하여 약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위․부당청구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하여 2001. 5.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3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년에 실시한 요양기관 실사에서 적발된 허위․부당청구건에 대하여 2002. 1. 25. 부당이득금 9,625,960원의 환수조치예정통보를 받은 바 있다. (2) 살피건대, 약사법 제13조의3제2항, 제71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는 국민건강보험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약제급여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15일 내지 자격정지 6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투약일수 140일인 처방전에 대하여 교부번호와 투약일수를 달리하여 투약일수 70일의 처방전을 별도로 중복인쇄함으로써 투약일수를 140일에서 210일로 증일하여 약제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약제급여비의 허위청구에 대한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약사법에 따른 약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요양기관 자체에 대한 것이나, 대인적 처분을 규정한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약사 개인의 자격에 대한 것이어서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를 병과하거나 별개로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적용의 선후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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