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시 ●●구에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12. 24. 11세 환자(이하 ‘이 사건 환자’라 한다)의 보호자로부터 약 처방전을 제출받고 이미 알약으로 조제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재발급된 처방전에 의한 가루약 조제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5. 청구인에게 7일(2021. 5. 17. ~ 2021. 5. 23.)의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7. 12. 24. 당시 처방전에 따라 알약으로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완료한 후 환자의 (여자) 보호자에게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환자 보호자가 그제서야 가루약 조제를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미리 가루약 조제를 요청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잘못이 있음을 고지하고 기존 알약조제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보호자는 결제를 거부하고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와서는 이전 조제에 대한 배상처리 없이 무리하게 재조제만을 요구하였고, 경찰을 대동하여 오기도 하였다. (남자) 보호자가 다시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은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가루약으로 재조제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보호자는 조제받기를 거부하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기다리라고 협박한 후 보건소에 신고하였다. 나. 불법적인 조제거부란 고의적으로 처음부터 조제를 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처음에 처방전을 받고 조제하였기에 고의적인 조제 거부가 될 가능성이 없다. 조제가 완료된 상황에서 다시 조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조제료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 방법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재조제가 이루어져야 마땅함에도 환자의 보호자는 무조건적 재조제만을 요구하였는바, 보호자의 요구를 들어주면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조제거부에 해당한다. 다. 또한 보호자의 마지막 방문 시에 약국의 피해를 감수하고 가루약 조제를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였는바, 청구인이 끝까지 가루약 조제를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적 조제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약사법」 위반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 처분서의 범죄사실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루약 조제 요구를 거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으로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명백하게 존재한다. 나. 청구인이 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제료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무형의 가치를 말하는데, 환자가 처음에는 알약 조제를 내용으로 하는 처방전을 발급받았으나, 이후 처방전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다시 병원에서 가루약 조제를 내용으로 하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온 점, 「약사법」에는 종전 조제에 대한 비용 지불을 조건부로 하여 재조제를 할 수 있다는 등 조건부 조제에 대한 규정이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스스로 「약사법」을 해석하면서, 자신이 받은 조제료에 대한 배상이 완료되어야 다시 조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환자가 알약 조제 요구 후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아 가루약 조제를 요구할 시, 알약 조제가 완료된 후라도, 환자에게 알약 조제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청구인의 거부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4. 관계법령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4조, 제79조 구 「약사법 시행규칙」(2018. 8.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제기록부, 약제비 계산서, 불기소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12. 24. OO병원 응급의학과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알약 조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약제비 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16145"> </img> 나. 위 가항 처방의사는 2017. 12. 24. 알약 처방을 중지(D/C) 한 후 이 사건 환자에 대하여 가루약 처방을 한 사실이 있다. 다. ○○지방검찰청은 2018. 3. 12.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2018년 형제@@@@@호).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18483"> </img> 라. 피청구인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2.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18485">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약사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구 「약사법」 제79조제2항,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 요구를 거부한 경우 1차 위반이면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가루약 조제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의사의 알약 처방전에 따라 알약으로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조제행위는 적법하게 완료되어 조제료에 대한 비용지불청구권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알약 조제료에 대해 환자 보호자에게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환자 보호자가 의사 처방전과 달리 가루약 조제를 요구하면서 결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환자 보호자가 가루약 조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진료 시 의사에게 가루약 처방전을 요청하거나 약국에서 조제가 시작되기 전에 가루약 조제를 미리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하지 않은 점에 대한 귀책사유는 환자 보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후행 가루약 처방전 재발급에 따른 조제행위는 독자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선행 알약 조제료에 대한 비용 미지불과 연관지어 검토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사회통념에도 부합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선행 알약 조제료에 대한 비용미지불을 이유로 한 후행 가루약 조제 거부행위가 환자 보호자에 의한 경찰 출동 등으로 비화하자, 청구인은 문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보호자에게 가루약 재조제를 제안하였고 이를 환자 보호자가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가루약 조제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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