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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620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6동 305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9.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약사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1998.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피청구인이 1998.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약사법 제5조제3항, 제7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1월(1999. 1. 13. ~ 1999. 12. 12)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약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약사면허를 대여하였다는 것은 억울하며 벌금 500만원의 납부도 지금의 경제사정하에 어려운데, 이에 더하여 11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청구인의 남편이 외무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후 청구인이 혼자서 가계를 꾸려오고 있으며, 청구인이 그동안 경기도 ○○군 등지에서 약국을 운영하다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한약실기에 능한 청구외 장○○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약사면허를 대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당번휴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약국에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없고, 약사회에서 한 번도 경고나 주의를 받은 일없이 성실하게 약국을 운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약국을 구입할 때 계약자와 개설 약사와의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억울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약사법 제5조제3항에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 3. 19.부터 1998. 8. 12.까지 청구외 장○○에게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635-4에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게 하여 결국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이 약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분명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약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게 하여 소비자의 건강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불법행위를 하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검사의 수사상의 잘못과 이 건 처분으로 입게되는 생활의 어려움을 들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5조제3항, 제7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약사면허증, 수원지방법원판결문,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통보서, 행정처분서 등의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약사면허 소지자로서, 타인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하였다는 혐의로 1998.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8. 9. 21.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통보받고, 1998. 9. 26.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의견을 1998. 10. 12.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약사법 제5조제3항, 제7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기준에 의거하여, 1998.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 13.부터 1999. 12. 12까지 11개월간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타인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도 상당하지만 이를 처벌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 또한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약사법 제7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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