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경남 ▽▽시 ○○구 ▽▽동 1의 4 소재 ▽▽▽한약건재방을 경영하는 청구외 신○○에게 1993. 11. 19.부터 1995. 5. 23.까지 자신의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부산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9월(1996. 1. 20. - 1996. 10. 19.)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1988. 3. 15.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면허를 받고 1993. 11. 19.경부터 위 ▽▽▽한약건재방의 관리약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1995. 5.경 검찰에 단속되어 면허대여를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1995. 12. 21. 경남 ▽▽시 ○○구 ○○동385에서 함지약국을 개설한 지 20일만인 1996. 1.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약사면허자격을 9월간 정지한다는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 한약건재방에서 약사로서 일을 하였고, 계속하여 자리를 지키지는 못하였으나 수시로 위 건재방에 가서 약품의 관리를 감독하였으며, 위와 같은 일은 대부분의 건재상이나 약품도매상에서도 행하여지는 일인데 유독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면허대여로 보아 이 건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너무나도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으로서 법의 공평한 적용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약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6] Ⅱ. 개별기준 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300만원이상 4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9월의 면허자격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의 피청구인에 대한 입건통보, 청구외 부산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 및 청문답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5. 5. 25. 청구인이 1993. 11. 19.경부터 1995. 5. 23.경까지 ▽▽시 ○○구 ▽▽동소재 ▽▽▽한약건재방을 경영하는 청구외 신○○에게 월 40만원을 받고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혐의로 청구외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에 입건된 사실, 1995. 6. 2. 청구외 부산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진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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