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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00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전광역시 ○○구 ○○동 ○○ 5단지 101호 ○○약국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4. 23.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조제하고,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의약품을 대체조제하여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26. 청구인에 대하여 22일(2005. 9. 22. - 2005. 10. 13.)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처방전을 발행한 병원과 청구인 약국 사이의 거리가 멀어 처방전과 동일한 약들을 모두 구비할 수 없었던 점, 의약분업의 대체조제 금지목적은 처방전 상의 약품보다 저가의 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환자의 건강을 보장하려는 것인바, 청구인이 대체ㆍ변경조제한 약품은 처방전 상의 약품과 성분 및 함량이 동일하고 가격도 더 고가인 약품들이었던 점, 조제시 환자의 동의를 얻었고, 사후에 담당의사의 동의도 얻은 점, 주변에 약국이 없는 관계로 신청인이 영업을 하지 않게 될 경우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제반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구비불비를 이유로 의사의 동의 없이 의약품을 변경ㆍ대체조제한 사실이 분명하고, 「약사법」에 의약품을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규정된 내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약국운영의 차질로 주민불편을 호소하나, 이 건 처분은 약사자격만을 정지하는 처분이므로 영업정지처분과는 달리 임시 약사를 구하여서도 약국운영이 가능하고, 청구인의 약국 소재지 주변에는 16개의 약국이 있어 주민불편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의 「약사법」 위반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23조의2,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보서, 의견제출안내서,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문, 처방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5. 4. 27. 단속공무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4. 23. 환자 이○○이 ○○피부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며 약품조제를 의뢰하자 아래와 같은 약품을 변경ㆍ대체조제하였으며, 2005. 4. 26.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였다. (나) 2005. 6. 10.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다) 2005. 4. 30. 대전광역시장은 청구인이 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ㆍ대체조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2005. 8.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약사법」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 및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6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고,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피청구인은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15일의 약사면허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2종 이상을 위반한 경우 중한 처분의 자격정지기간에 경한 처분의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까지 합산ㆍ가중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사 차○○이 발급한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대체조제 하였음에도 차○○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3일이 경과하여 사후에 동의를 얻었고, 동 의사의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대체조제와 변경조제 금지에 대한 2종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처분 15일에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15일의 2분의 1(7일)에 해당하는 날을 더하여 22일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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