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369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7-1108 대리인 변호사 최○○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6.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약국개설등록증 교부일(1996. 1. 19.) 하루전 (1996. 1. 18.)에 손님에게 ☆☆ 1박스를 팔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5. 1. 청구인에게 대하여 6월(1996. 5. 19. - 1996. 11. 18.)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약국개설등록증을 교부 받기 전날 ☆☆ 1박스를 판매한 적은 있으나, 그 당시 이미 약국 개설 적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받아 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단지 등록증만 교부가 안 된 상태에 불과하며, 손님의 끈질긴 종용에 못이겨 마지못해 판매하였을 뿐이고, ☆☆는 조제약이 아니라 매매약이라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약국개설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 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6] II.개별기준중 위반사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국을 개설한 것이 1차에 해당될 때에는 6월의 자격정지를, 2차에 해당될 때에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동법시행규칙 [별표 6] I.일반기준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보건, 수요공급,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등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의 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약국개설등록증, 불기소기소중지사건기록, 사실확인원, 약국개설등록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 18. 종전의 ○○ 프라자 약국을 폐업하고, 1996. 1. 19. ●● 약국을 개설등록한 사실, 청구인이 1996. 1. 18. 약국개설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분명하나 손님의 종용에 못이겨 판매하였고 판매한 의약품이 ☆☆ 1박스에 불과하며 1996. 1. 19. 약국개설등록증을 받은 사실등을 참작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국개설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나,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신규로 약국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종전의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운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그 개설등록 하루전에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한 의약품도 ☆☆ 1박스로서 청구인이 조제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으로 확보되는 공익보다는 청구인이 받게 되는 권익의 침해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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