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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090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전라북도 ○○시 ○○구 ○○동 ○○파크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1.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사의 처방전없이 임의로 약을 조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4. 11.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1. 5. 1.부터 2001. 5. 15.까지)의 약사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8. 7. 청구외 이○○(76세)에게 감기약을 조제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으나, 위 이○○은 지병인 기관지천식환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이며 독거노인이라 약품을 구입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평소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감기약을 제공받아 왔고, 청구인은 위 약품대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바도 없는 바,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약사법상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또 청구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벌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재차 약사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벌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에 대한 직능구분을 명확히 하고 의ㆍ약사의 상호확인과 전문의약품의 자유판매를 제한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며, 의약품 소비감소에 따른 약제비 절감 및 처방전의 공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 이○○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나.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가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라 하여 의약분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의약분업제도를 통하여 의사가 진단하여 처방한 후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처방 및 조제, 의약품 오ㆍ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다. 청구인은 형벌로서 벌금을 납부하였는데 행정처분인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나, 형벌과 행정처분은 그 목적, 처분기관, 취지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서 이를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21조제4항, 제7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나. 판 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탄원서, 의견제출 안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진술서, 행정처분서, 전주지방법원 약식명령서, 수급자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0. 8. 8.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8. 7. 17:00경 위 이○○이 기침을 한다며 약을 지어 달라고 하여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코데날(○○약품), 라소닐(○○제약), 리소짐(◇◇제약), 부로멕신(◇◇약품), 세라티오펩티나제(○○제약), 아미노필린(□□제약) 등 6가지의 의약품을 1일3회 2일분을 조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이○○의 탄원서에 의하면, 위 이○○은 2000년 8월 초순경 지병인 기관지천식이 악화되어 평소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을 찾아가 감기약을 무상으로 받아 2회 정도 복용후 상당한 효과가 있어 계속적으로 복용할 생각에 남은 약 1포를 가지고 □□보건소에 찾아가 의사에게 위 약과 동일하게 조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의사가 약의 출처를 추궁하는 바람에 청구인의 약사법 위반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선의로 약값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약을 조제한 것이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임의조제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6. 청구인에게 15일간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1. 3. 2.까지 위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한 후, 2001. 4.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코데날, 아미노필린)과 일반의약품(라소닐, 리소짐, 부로멕신, 세라티오펩티나제) 6종류를 배합하여 6포의 감기약을 조제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15.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약사법 제21조제4항에 의하면, 약사는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경구용 전염병예방접종약 및 진단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4.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기준은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6종류를 배합하여 감기약을 조제하여 위 이○○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약사법 제21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라 함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동조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이 약품대금을 지불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위 이○○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의료보호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에 해당되어 본인이 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단지 무상으로 감기약을 조제하여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감기약을 조제한 건에 대하여 이미 벌금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이중처벌이 된다고 하나, 형벌과 행정처분은 그 목적과 권력적 기초가 다르므로 이를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로서 금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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