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379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서울특별시 ○○구 ○○동 620 ○○아파트 13동 1208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4. 23.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국을 개설하였다(-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7. 5.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7. 15. ~ 1998. 1. 14.)의 약사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ㆍ○○아파트 단지내 상가 110호와 111호에 약국을 개설코자 1997. 4. 8.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약국개설등록이 지연되던 중 약국을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몇차례 약을 주었는 바, 청구인은 약사법 위반사실을 시인하지만, 이 건 처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1997. 3. 27.)부터 6월의 약사자격정지기간만료일인 1998. 1. 14.까지 약 10개월이상 개업을 못하고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1997. 5. 21. 시행된 새 처분기준에 의하면, 6월의 자격정지에서 3월의 자격정지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약사법령상 의약품 취급자의 허가 또는 등록시 취급자의 인적ㆍ물적요건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동 법령상 명시된 약국등록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청구인의 행위는 국민 보건상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약사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16조, 제35조제1항, 제71조제2항 약사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89조, 부칙 제1조, 제11조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 행정처분 의뢰서, 청구인의 청문답변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약식명령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약국개설등록신청서, 건강진단서, 집합건축물대장,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3. 15.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제○○호로 약사면허증을 발급받은 약사로서 □□시 □□동 택지개발지구 5블럭 □□ㆍ○○아파트 상가 110-111호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상가를 각각 1997. 4. 5. 과 1997. 3. 27. 임차하여 1997. 4. 8.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약국개설등록을 얻지 아니하고 1997. 4. 26. 위상가에 “△△약국”이란 간판을 걸고 김□□등 17명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111호 상가는 본래 의료시설이었으나, 당초 행정착오로 생활편의시설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바, 1997. 4. 25. 용도를 생활편의시설로부터 의료시설로 정정하였고, 110호 상가는 1997. 5. 2. 생활편의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나, 행정착오로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 상가의 용도가 의료시설이 아닌 생활편의시설로 잘못 기재되어 약국개설등록이 지연되게 된 점,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근주민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에는 약사로서 주민의 보건수요 및 고통을 간과할 수 없었다는 측면도 있다는 점,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못지 아니하게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 받게 되는 고통 및 불편이 적지 아니한 점, 약사의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지 못함은 물론 타인에게 고용될 수도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생계수단이 박탈당한다는 점, 1997. 5. 21. 개정ㆍ시행된 약사법시행규칙이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국을 개설한 행위에 대한 처분을 자격정지 6월에서 3월로 완화함으로써 동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반감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6월(1997. 7. 15. - 1998. 1. 14.)의 약사자격정지처분은 이를 2월(1997. 7. 15. - 1997. 9. 14.)의 약사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