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228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873 ○○약국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지방검찰청은 부정의약품사범 단속을 통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최○○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1. 7. 청구인에게 9월(1997. 11. 17. - 1998. 8. 16.)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 최○○의 부인 청구외 최△△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경기도 ○○시 ○○동 소재 ○○약국을 청구외 문○○으로부터 인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규개설하였으며, 관리약사 청구외 김○○를 두고 직접 관리ㆍ운영하여 왔는 바, 피청구인의 처분 사유와 같은 약사면허대여 사실은 없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하자,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이 벌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편할 것이라고 권유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던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행정처분 의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최○○에게 청구인의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위 최○○으로 하여금 같은 시 △△동 소재 ”○○약국“을 인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에 앞서 청구인의 의견을 들었는 바,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재판결과가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그 후 피청구인은 ○○지방법원의 재판일부확정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약사법시행규칙 별표6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71조제2항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3호 라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의뢰(범죄사실첨부), 청문답변서, 재판일부확정통보, 약사법위반자에 대한 처리,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검찰청은 청구외 최○○이 청구인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대여받고 그 대가로 월급여 120만원과 면허대여료 100만원을 주기로 공모한 후 1996. 5. 14. 위 “○○약국”을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사실을 적발하고 1997. 7. 25. ○○시장에게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실, ○○지방법원은 청구인의 면허대여행위에 대하여 1997. 8. 16.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한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청문답변서에서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결과가 있을 때까지 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 이 후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위 약식명령은 1997. 9. 19.자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청구외 최○○의 부인 최△△은 1996. 7. 2. 약국개설을 위한 출자금과 약국개설로 인한 이익배당을 50:50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유인 약사면허대여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도 중간에 재판을 취하하여 더이상 다투지 아니한 점, 더구나 약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약사면허가 없는 위 최△△과 ○○약국의 동업계약을 하였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점, 수원검찰청이 적시하는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대여행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때는 자격정지 9월로 정하여져 있는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6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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