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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96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970 ○○존 1008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4.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사의 동의없이 의약품을 대체조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4. 11. 22.~2004. 12. 6.)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토요일 오후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을 방문한 청구외 이○○은 다른 여러 약과 함께 "○○건조시럽"이 적시되어 있는 처방전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위 이○○의 동의를 얻고 또 이웃에 있는 ○○약국의 청구외 황○○ 약사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위 약품과 같은 성분인 "△△건조시럽"을 처방하였는데, 두 약품은 제조회사만 다를 뿐 성분내용은 동일하므로 대체조제로 인하여 환자가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다음 월요일 위 이○○은 청구인이 의약품의 제조를 잘못하여 환자에게서 설사증세가 보인다며 경찰에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다. 청구인은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고, 법적인 분쟁을 야기한 적이 없었으며, 오직 환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대체조제를 하였을 뿐 개인적 이익을 취할 생각은 아니었다. 라. 청각장애 3급 및 시력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인근에 병원도 없는 곳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70만원 뿐만 아니라 15일간의 약사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사의 동의가 아니라 환자의 동의를 받아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의약품을 임의로 대체조제를 하였다. 나. 약사의 조제권 확립 및 약사의 일방적인 대체조제를 차단함으로서 약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23조의2,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죄인지보고서, 약사법 위반자 통보공문, 행정처분의뢰공문, 사건처리결과증명원,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11. 11.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외 이○○이 ○○병원 의사 청구외 유○○으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여 의약품의 조제를 의뢰하자, 처방약품 중 ○○건조시럽에 갈음하여 대웅△△건조시럽으로 대체 조제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2004. 3. 31.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7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다) 2004. 5. 12. 청구외 ○○시장은 청구인이 의사의 사전동의없이 대체조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를 거쳐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2004. 10.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한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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