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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172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청주시 ○○구 ○○동 443 ○○아파트 101동 607호 대리인 박○○ 변호사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충청복도 ○○시 ○○구 ○○ 2동 소재 ○○약국에서 1996. 11. 30.부터 1996. 12. 10.까지 11일동안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국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4. 20.~ 1997. 10. 19.)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미 충청복도 ○○시 ○○구 ○○동 162-4에서 1986. 8. 8 - 1996. 8. 16.까지 10년간 같은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같은 구 ○○2동의 신축건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건물준공이 늦어져 부득이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건축주 및 시공업자와 협의한 결과 1996. 11. 24.까지 건물준공이 가능하다고 하여 1996. 11. 30. 약국을 개업하기로 하고 신문광고를 내는 등 개업준비를 한 것이며, 또한, 사실상 약국이 개설된 상태에서 이웃 주민들이 약품구매를 원할 뿐만 아니라 생계상 약국개설이 하루가 시급하여 부득이 생긴 사태인 점 등 여러 가지 딱한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약사면허자격정지 6월이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국민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해야 하는 약사로서 이미 청구인이 10년간 약국을 경영하여 왔으므로 무등록약국개설이 관계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개업광고등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무등록 약국영업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개인적인 상업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 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16조제2항, 제7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9조관련 [별표 6]Ⅰ. 일반기준 제8호가목의 Ⅱ. 개별기준제5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충청북도지사의 행정처분요구서, 청구인이 제출한 약사면허증, 약국개설등록증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8. 8. - 1996. 8. 16. 10년간 ○○시 ○○구 ○○동 162-4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5. 17. 같은 구 ○○2동 909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에 동명상호인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건물주인 청구인 김○○과 건물사용승인예정일인 1996. 9.에 입주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1996. 11. 30. 이다. (다) 청구인은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 11. 30. - 1996. 12. 11.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다가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1996. 12. 3. 건축물관리대장을 발부받아 1996. 12. 11. 약국개설등록을 완료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국개설등록을 지연하게 된 것은 청구인 본인만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계약기간내에 받지 못한 건물주의 책임이 크다는 점,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이 받게 되는 고통 및 불편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약사의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지 못함은 물론 타인에게 고용도 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생계수단을 박탈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1월(1997. 4. 20. ~ 1997. 5. 19.)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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