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22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277의 1 (○○약국)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6.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6. 1. 25.부터 동년 3. 14.경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271의 1에 약국(○○약국)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동년 3. 26.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6. 4. 6. - 10. 5.)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으로 하여금 관할 약국개설등록관청인 서울특별시 ○○구보건소에 1996. 1. 23.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게 하였으나, 동년 1. 24. 동 보건소로부터 약국의 실질적인 경영주가 청구인이고 위 이○○의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받아들이면 기존의 행정처분을 면탈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신청이 반려된 바,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약국은 직원이 15명이고 일일 매출액이 약 700 - 800만원 정도가 되는 대규모 약국으로서 단 10일만이라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약국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미 약국문을 닫은 후에는 위 보건소의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미등록인 상태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이상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에는 약국영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 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6] II.개별기준 중 위반사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국을 개설한 것이 1차에 해당될 때에는 6월의 자격정지를, 2차에 해당될 때에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약사법위반자행정처분상신공문(의약 65600-536), 청구인의 진술서, 청문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6. 1. 25.부터 동년 3. 14.경까지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인 바, 영업상의 막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미등록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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