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1995.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8월(1995. 12. 30. - 1996. 8. 29.)의 약사자격정지처분은 이를 2월(1995. 12. 30. - 1996. 2. 29.)의 약사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1992. 11. 23. - 1993. 2. 3.까지 인천광역시 ◇◇구 ◇◇동 473의 36소재 ◇◇약국에서 청구외 정○○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1995. 12.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8월(1995. 12. 30. - 1996. 8.29.)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1992. 11. 중순경 약국개설을 위하여 인천시 ◇◇구 ◇◇동 소재 ◇◇약국을 경영하던 정○○의 권유로 먼저 청구인의 명의로 약국개설허가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의도와 달리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고 위 정○○가 계속 ◇◇약국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임대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약국에 2개월간 근무한 대가로 월 90만원을 받고 1993. 2. 3.경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데 이를 약사면허대여 행위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또한 청구인은 약사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아무런 약사활동을 하지 않고 근신하고 있던 차에 2년이 지난후에 행정처분을 한 것은 신뢰의 법칙에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약식명령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대여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를 부인할 만한 증거자료도 없고, 2년전에 일어난 법령위반 사실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약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며 동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약사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9조에서 규정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항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벌금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8월의 자격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천지방법원 명의의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 및 피청구인 명의의 약사면허자격정지행정처분공문(문서번호 : 약정 65610-3223) 사본 1매, 청구외 정○○에 대한 판결문사본 1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 11. 23.경 인천광역시 ◇◇구보건소 의약계에서 청구인 명의로 약국개설신청서와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 약국개설 허가신청을 하고, 그시경 위 ◇◇약국 개설허가를 받아 그때로부터 1993. 2. 3.까지 청구외 정○○로 하여금 동약국을 경영하도록 하여 동인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1993. 9. 8. 청구인이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약사면허대여기간이라고 주장하는 1992. 11. 23. - 1993. 2. 3.사이에 청구외 정○○가 약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후 피청구인이 위 약식명령에 기초하여 1995. 12. 20. 청구인에게 8월(1995. 12. 30. - 1996. 8. 29.)의 약사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에서 약국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청구외 정○○에게 청구인 명의로 개설등록을 하여 객관적으로 위 정○○로 하여금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약사면허증대여를 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약사면허증을 대여할 당시 청구외 정○○가 약사자격을 가진 약사였다는 사실, 이 건 처분의 경위가 위 정○○의 면허대여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들어나서 청구인의 위반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1995. 12. 30.경에야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2개월만에 자진하여 약국폐업신고를 하여 면허대여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8월의 약사자격정지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2월(1995. 12. 30. - 1996. 2. 29.)의 약사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