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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약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3577 약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277의1 ○○약국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6.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3. 26.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약국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6월(1996. 4. 6. - 96. 10. 5)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정지기간중인 1996. 4. 6. - 4. 10.까지 다시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약국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1996. 10. 23. 청구인에게 약사면허자격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경영하는 ○○ 약국에서는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약값을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덜 가게 소규모 약국보다 약을 싸게 판매하자, 소규모 약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약사회나 ○○구 ○○회등이 ○○구 보건소에 압력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약국에 대하여 의약품의 판매질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보건소장이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이 위 신청이 받아 들여 청구인은 계속 약국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구 보건소장으로부터 계속되는 영업정지처분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하여 ○○ 약국의 약국 개설자를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이○○으로 변경하여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구 보건소장에게 하였으나, ○○구 보건소장은 위 약국의 실질적인 경영주는 청구인이라는 이유와 위 이○○에게 약국개설을 허가하면 기존의 행정처분을 면탈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1996. 1. 24. 위 이○○의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는데,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약사 또는 한의사로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구비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등록이 취소된지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약국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따라서 위 이○○은 약사면허를 취득하였고 처음 약국개설등록신청한 자이며 약국 시설기준을 구비하였으므로 위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국을 개설할 수 밖에 없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약사면허정지처분이 있은 후 5일간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약국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서 면허정지 후에 영업을 중단하기 위하여 준비한 기간에 불과하고, 이 건 처분으로 얻는 공익에 비하여 약사면허자격취소로 인하여 전문인으로서의 명예는 물론 생계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이어서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8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는 표준소매가제도는 의약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전문가에 의해 취급되는 제품이므로 소비자가 의약품의 가격의 타당성이나 의약품간의 가격 및 품질비교가 불가능하여 약국에서 임의로 고가의 가격을 설정하여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설정의 필요성이 있어 동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일부 대형약국에서는 지명도가 높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대폭적인 할인정책을 채택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의약품 가격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약국들이 폐업하는 등 지역보건에 영향을 끼쳐 피청구인의 표준소매가정책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례가 벌어 지고 있는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도 위와 같이 대형약국에 속하는 약국으로 그 동안 여러 차례 가격질서를 위반하여 가중처분등으로 약국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실질적인 경영자의 변경없이 약국개설자의 명의만 변경하여 가중처분을 면탈하려고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지만 ○○구 보건소장은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약국개설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약국영업을 강행함으로써 1차 약사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이에 불복하여 계속적으로 약국영업을 하다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재차 적발되어 2차 약사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승복할 수 없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의 절차를 준수하여 이의제기를 하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물리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법질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16조제2항ㆍ제7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6 Ⅱ.제5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행정처분 상신, 진술서, 약사면허 취소처분 통보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약국의 약국 개설자를 청구인으로부터 위 이○○으로 변경하여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구 보건소장에게 하였으나, ○○구 보건소장은 위 약국의 실질적인 경영주는 청구인이라는 이유와 위 이○○에게 약국개설을 허가하면 기존의 행정처분을 면탈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1996. 1. 24. 위 이○○의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3. 26. 청구인이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국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6월(1996. 4. 6. - 10. 5.)의 약사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6. 10. 23. 청구인이 다시 위의 정지기간중 1996. 4. 6.부터 4. 10.까지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국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약사면허를 취소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약사법 제16조제2항ㆍ제7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6 Ⅱ.제5호의 규정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국을 개설한 때에는 제1차 위반시 자격정지 6월, 제2차 위반시 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약국을 개설하였기 때문에 1차로 6월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고, 청구인이 위 정지기간중 약국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구 보건소장이 별다른 이유없이 위 이○○의 약국개설등록을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국개설등록이 되지 아니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약국개설등록의 거부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당한 이의제기나 불복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약국개설등록을하여 약국을 개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2차에 걸쳐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국을 개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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