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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약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453 약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부산광역시 ○○구 ○○동 ○○가 286-1 6/2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약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벌금 300만원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3. 24. 청구인에 대하여 9월(2003. 4. 14. ~ 2004. 1. 13.)의 약사면허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강○○이 청구인에게 2002. 6.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광역시 ○○구 ○○동 로터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동업으로 약국을 운영하거나 또는 청구인에게 매월 5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을 하여 달라고 제의하였고, 위 강○○과 청구인은 위 약국을 1개월간 운영하여 본 후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나. 그런데, 위 약국을 1개월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님이 별로 없는 등 타산이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평소 지병인 폐기능 장애 등이 고령으로 인해 악화되어 그만두겠다고 하자, 위 강○○이 위 약국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때까지 좀 봐달라고 애원하여 약 4월의 기간동안 편의제공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약국에 근무하면서 용돈조로 일부의 돈을 받았을 뿐이지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니다. 다. 이후, 위 약국이 매각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지병인 폐기능 장애 등이 더욱 악화되어 부득이 약사로서 근무할 수 없어 폐업계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강○○이 앙심을 품고 청구인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라. 약사법 제5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약사로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실제로 위 약국에서 근무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약사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53년의 기간동안 약사로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여 온 점,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독신으로 타인의 집을 관리하면서 혼자 힘으로 숙식을 마련하고 있는 등 생계가 곤란하고 또한 지병을 통원치료하고 있는 점,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후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해 억울하게 소명기회를 상실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약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무자격자인 청구외 강○○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ㆍ등록한 뒤에 위 약국에서 청구인이 매월 5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은 후 청구인의 명의로 위 약국을 개설ㆍ등록하여 고용인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의 2003. 2. 14.자 공소장에 첨부된 공소사실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분명하여,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5조, 제16조, 제71조 및 제74조 형사소송법 제453 및 제457조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약사면허증, 의견서, 약사법 위반 사실 통보 문서, 약식명령 문서, 약사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약사면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9. 23. 약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면허(면허번호 : 제○○호)를 받았다. (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외 최○○이 2003. 2.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약사법 위반사실을 통보한 문서에 첨부된 공소장(공소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6.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광역시 ○○구 ○○동 로터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청구인의 약사면허증(면허번호 : 제○○호)을 청구외 강○○에게 매월 5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지방법원의 2003. 2. 20.자 약식명령(사건번호 : 2003고약3920) 문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03. 2. 25.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3. 6. 제출한 의견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과 같이 약국을 운영하던 청구외 강○○이 위 약국을 매각할 때까지 봐달라고 사정하여 편의제공을 하고 4개월간 용돈조로 일부의 돈을 받았을 뿐인 점, 청구인이 고령으로 인한 지병을 앓고 있는 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승복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약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면허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윤리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6의 Ⅱ. 개별기준에 의하면 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벌금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1차 위반 시에는 9월의 면허정지처분을, 2차 위반 시에는 면허취소처분을 각각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의 Ⅰ. 일반기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결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약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3. 2. 20. 약사면허증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사건번호 : 2003고약3920)을 고지받은 후 정식재판청구기간(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 경과할 때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ㆍ등록한 후 청구외 강○○에게 고용되어 위 약국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서도, 청구인이 약사면허증을 위 강○○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약사인 청구인이 약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약사가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벌금 300만원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약사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ㆍ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9월의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한 사전통지를 받은 후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 관련자료에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처분을 감면하여 줄 수 있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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