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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약사면허취소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96-2006 약사면허취소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242-36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6.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27. 청구인의 약사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또다시 약사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고, 한편 청구인은 과거 보건복지부 약사감시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는 등 모범공무원으로 사회에 이바지 한 자인 점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청구인이 받은 집행유예기간동안의 약사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사안으로 일사부재리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동 청구인에 대한 약사면허취소처분은 약사법 제7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의 2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는 무관하고, 또한 과거 공무원으로서 공무집행의 공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약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중 위반사항란 2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국가보안법, 형법, 마약관리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기타 약사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법원판결문, 청문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의 종업원인 청구외 연○○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레스피렌정을 매매하는 한편 약국개설자가 아닌 위 연○○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판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6. 2. 1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 청구인의 항소포기로 1996. 2. 23.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또다시 약사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대법원 판결 82누439 참조), 위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8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특히 그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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