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581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1345 ○○아파트 202의 2402 대리인 변호사 서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9.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약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1인의 약사가 2개소이상의 약국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4. 28. 약사법 제7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약사면허를 1999. 5. 2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약사면허를 빌려 동녀 명의로 ○○시 ○○동 837의 7에서 ○○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약국개설등록을 한 후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으로 2개소의 약국을 개설하였다고 하나, 위 ○○약국의 개설등록자는 위 김○○으로 동녀는 자신의 약사면허로 동 약국을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여 온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최△△이 위 김○○에게 약국개설자금의 대여를 부탁하여 이에 자금을 대여하고 위 약국의 수익금 중 일부를 받은 것이다. 나. 대법원에서도 청구인이 위 김○○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 소속직원들을 직접채용하고 급료를 지급하고 위 약국영업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직접 챙기는 등 위 약국의 경영에 관여한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김○○의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의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약국에서 이익금을 배당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동약국을 개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위 약국에서 약사로서 의약품에 대한 조제ㆍ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동 약국을 개설ㆍ운영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2개소 약국개설로 인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건 처분의 원인인 위 ○○약국은 1997. 12. 31.자로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면허취소의 원인된 사유가 소멸되어 더 이상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없어 약사법 제7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5조에 따른 약사면허재부여사유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취소처분은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행정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은 1975년부터 25년간 약사로 활동하면서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하여 왔고, 경제적 과욕은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증진에 어떠한 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개인적으로는 약사면허가 가족의 생계수단이며, 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위와 같이 잘못된 점을 시정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약사면허취소라는 중한 징벌을 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약사면허취소처분은 사실오인에 따른 법리오해 및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한 부정의약품 사범 단속시 2개소 이상의 약국개설 및 무자격자조제ㆍ판매혐의로 적발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수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동 혐의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약사법 제19조제1항, 제7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 관련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9. 5. 28.자로 약사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실질적인 약국개설자로서 2개소이상의 약국개설로 판단하고 있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청구인의 주관하에 의약품의 조제ㆍ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므로 고용한 약사가 일정한 범위내의 약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중복하여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약사법 제71조제2항의 약사면허재부여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무익한 행정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일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받고 그 취소원인이 된 사유(형의 만료 등)가 소멸된 경우에 면허재부여 등을 검토한다는 취지이며, 위법사실을 행하고 처분시점이전에 위법사실을 원상복귀한다고 해서 처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약사에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면허를 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2개소 약국개설을 통해 무자격자 조제ㆍ판매행위혐의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확정된 바 있으므로 국민보건에 어떠한 해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위 행위는 전문인으로서의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리해석의 오인과 피청구인이 재량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4조제1항제7호, 제19조, 제71조 동법시행규칙 제89조, 제9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약사면허증, 약국개설등록증,약사면허취소처분통보, 수원지방법원판결문, 대법원판결문, 폐업사실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약사면허소지자로서, 1997. 7. 25. 1인 약사의 2개소이상의 약국개설 및 무자격자조제ㆍ판매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동법원에 항소하여 기각되었고, 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1998. 10. 27. 대법원에서 위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약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1인의 약사가 2개소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사실에 대하여 대법원의 상고가 기각되어 벌금형(1,000만원)이 확정되자, 1999. 4.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약사면허를 1999. 5. 28.자로 취소하였다. (다) 1999. 5. 17. ○○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김○○의 명의로 된 ○○약국은 1996. 7. 1. 개업하여 1997. 12. 3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개소의 약국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또한 ○○약국을 1997. 12. 31.자로 폐업하여 약사면허취소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약사법 제71조제3항에 의한 약사면허재교부사유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이 건 취소처분은 무익한 행정절차의 반복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인의 약사가 2개소의 약국을 개설한 사실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되었고, 약사법 제71조제3항의 입법취지는 일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받고 그 취소원인이 된 사유(형의 만료 등)가 소멸된 경우에 면허재부여 등을 검토한다는 취지이며, 위법사실을 행하고 처분시점이전에 위법사실을 원상복귀한다고 해서 처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약사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면허를 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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