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06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40의 2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1.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 15.자로 약사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약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2000. 8. 15.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사면ㆍ복권명령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특별사면이 됨으로써 집행유예기간에 관계없이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고, 복권됨으로써 약사면허와 관련된 행정적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형의 선고에 따른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면ㆍ복권된 판결에 기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나.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는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약사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인 바, 청구인은 비록 약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약국에 근무하면서 조제ㆍ판매하여 왔으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9.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은 그 선고를 받은 때에 청구인의 약사면허를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처분시점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2000. 12. 20.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사면법 제5조는 사면의 효과로 형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있으나 그 효력을 장래에 한하여 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면이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사면의 효과는 형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었던 사실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이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약사법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고, 청구인이 행한 범법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71조제1항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 사면법 제5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 사면ㆍ복권장, 처분사전통지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약사(면허번호 : 제○○호)로서, 1996. 6. 4.부터 1998. 1. 23.까지 청구외 차○○이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면허증을 대여하고, 1998. 4. 15.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청구외 박○○이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1998.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고하여, 1999. 8. 18.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00. 2. 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2000. 4.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통지를 한 다음, 청구인이 2000. 5. 2. 현재 운영중인 약국을 정리하는데 2-3개월 소요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연기하던 중, 청구인은 2000. 8. 15.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특별사면ㆍ복권을 받았다. (다) 그 후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약국의 정리관계를 확인하던 중 청구인이 사면ㆍ복권장을 제출하자 청문절차를 종료하고 2000. 12.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약사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00. 8. 15. 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ㆍ복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그 특별사면ㆍ복권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위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였고, 또한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이 회복되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사유가 소멸된 후 청구인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처분의 사유가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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