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약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1755 재결일자 2016. 05.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로, 피청구인은 약사면허 자격정지기간 중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제7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약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격정지처분이 개시된 2012. 7. 25. 3건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였고, 약사감시결과 청구인이 2012. 7. 25.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한 환자 3명에게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구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그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약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약사면허 취소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서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5. 10. 29.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인 청구인이 약사면허 자격정지기간(2012. 7. 25. - 2012. 8. 8.)중인 2012. 7. 25.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제7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2016. 6. 1.부터 약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2년도에 약국 전문 파파라치의 함정에 빠져 1일분 기침약을 임의 조제하였다가 15일의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위 자격정지처분의 개시일을 착각하여 아침에 약국 문을 열었다가 3건의 의약품을 조제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지난 50여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영업 개시 후 3시간 이내에 실수를 깨닫고 영업을 중단한 후 자발적으로 보건소에 방문하여 약제비 청구를 포기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대신 가장 중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도 약사면허 자격정지기간 중에 약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과실로 약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약사법 제79조 구 약사법 시행규칙(2012. 9. 26. 보건복지부령 제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별표 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면허자격정지처분서, 행정처분 의뢰공문, 확인서, 처방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면,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길에서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면허번호 제5○○○호)이다. 나. 2012. 5.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약사법」 제7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 Ⅲ. 개별기준 13. 가에 따른 15일(2012. 7. 25. ~ 2012. 8. 8.)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다. 2013. 5.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청구인이 면허자격 정지처분기간 중에 3건의 진료비를 청구한 내역이 확인된 사실을 성동구보건소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2013. 8. 1. ○○구보건소에서는 약사감시결과 청구인이 2012. 7. 25.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한 환자 박○○ 외 1명(처방기관 : ○○의원), 박○○(처방기관 : ○○치과의원)의 처방을 조제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이 작성한 후 서명한 확인서에는 ‘영업정지기간의 숙지 착오로 인해 오전에 모르고 잠시 문을 열었는데, 한평생 약국을 하다 보니 문을 열게 되었고, 오전 11시쯤 뒤늦게 아들이 와서 문을 닫긴 했지만, 기간 숙지를 못해 약사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13. 8. 9. ○○구보건소장은 ○○시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바. 2013. 8. 26.과 2013. 9.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정지된 약사업무를 수행하여 면허취소처분을 할 예정인 사실을 통지하면서 의견제출절차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2015. 10.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약사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고,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에 따르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15일로 규정하면서,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15일의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격정지처분이 개시된 2012. 7. 25. 3건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였던 점, 약사감시결과 청구인이 2012. 7. 25.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한 환자 3명에게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적발되었던 점, 구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그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약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청구인은 자격정지처분의 개시일을 착각하여 약국 문을 열었다가 의약품을 조제하게 된 것으로서 약국운영이 생계수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판결 참고),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약사면허 취소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서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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