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62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충청남도 ○○군 ○○면 ○○리 2-31번지 ○○약국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약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이중개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2. 6. 청구인에 대하여 2003. 2. 27.자로 약사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12. 10. 충청남도 ○○시 ○○동 420-6번지 소재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다가 2001년 2월경에 위 약국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1. 2. 10. 충청남도 ○○시 ○○면 ○○리 1296-8번지 소재에서 △△약국을 개설하였으나 2001. 4. 18. 위 ○○약국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 약 66일동안 외관상 2개소의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되었고, 청구인이 2001년 10월경에 위 △△약국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1. 10. 4. 충청남도 △△시 △△면 △△리 691-32번지 소재에서 □□약국을 개설하였으나 2001. 11. 22. 위 △△약국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 약 50일동안 외관상 2개소의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약국의 폐업신고를 늦게하면 양수인이 양수받은 약국을 개설할 수가 없어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청구인은 위 ○○약국 및 △△약국의 양수인에게 잔금 지급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위 ○○약국 및 △△약국의 폐업신고를 늦게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위 ○○약국 및 △△약국을 양도한 후에는 위 약국을 폐쇄하고 일체의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새로 개설한 약국에서만 영업활동을 하였던 점, 약사면허가 취소될 경우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점, 청구인이 고의로 약국을 이중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약국을 이중으로 개설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약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이중으로 개설하여 구 약사법 제7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약사면허를 취소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2002. 3. 30. 법률 제6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 제7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요청 공문, 확인서,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약사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시장이 2001. 11. 24.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행정처분요청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중으로 약국을 개설(2001. 2. 10. ~ 2001. 4. 18., 2001. 10. 4. ~ 2001. 11. 22.)하여 약사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 요청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청구인이 서명하고 무인한 2001. 11. 2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10.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다가 위 약국을 폐업처리하지 아니하고 2001. 2. 10. △△약국을 개설하였고 2001. 4. 18. 위 ○○약국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 66일동안 2개소의 약국을 운영하였으며, 위 △△약국을 폐업처리하지 아니하고 2001. 10. 4. 다시 □□약국을 개설하였고 2001. 11. 22. 위 △△약국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 50일동안 2개소의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대전지방검찰청 ○○지청장이 2002. 5. 29. ○○시장에게 통보한 사건처분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4. 23. 대전지방법원 ○○지원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외 ○○군수가 2002. 1. 12.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행정처분요청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중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위 요청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청구인이 서명하고 무인한 2002. 1. 10.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0. 4. 충청남도 보령시 □□면 소성리 691-32번지 소재에 □□약국을 개설하였으나 미개발지구이고 너무 여의치 않아 위 약국을 매도하였고 잔금 미수관계로 위 약국을 폐업처리하지 못하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 2001. 11. 9. 충청남도 □□군 □□면 □□리 2-31번지 소재에 ◇◇약국을 개설하여 약 2개월동안 이중으로 약국을 개설한 상태이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대전지방검찰청 ○○지청장이 2002. 5. 28. ○○군수에게 통보한 사건처분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3. 8. 대전지방법원 ○○지원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선고가 2002. 4. 6.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약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이중개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약사법(2002. 3. 30. 법률 제6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및 제71조,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의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1인의 약사가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때에는 그 약사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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