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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755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경상남도 ○○시 ○○읍 ○○리 808번지 대리인 변호사 심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8.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3. 19.부터 1993. 5. 4.까지 약사법을 위반하여 청구외 이△△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이 적발되어 1993. 7. 28.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8. 31. 청구인에 대하여 1998. 9. 30.자로 청구인의 약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상당기일이 경과하여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없어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처분이 없을 것으로 신뢰하고 현재까지 범법행위 없이 모범적으로 약국을 운영하여 오면서 한약조제시험까지 합격하여 한약조제자격증까지 받았는 데 행정처분사유가 발생한지 5년 1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와서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믿고 그간 약국 개설ㆍ운영에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였으며 제약회사로부터 외상으로 약품을 구입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약국을 계속 운영할 수 없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청구인으로서는 막대한 시설투자비와 약품대금 등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바, 5년전의 일을 사유로 청구인의 약사면허를 취소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되는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약사법위반이 아닌 다른 법률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형을 선고받고 이미 상당 시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다른 약사들인 청구외 이□□ 등 21인에 대하여는 처분의 실효가 없다면서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였으면서도 청구인은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종결처리된 청구외 이□□등에 적용된 근거법령도 청구인에 대하여 적용된 법령과 동일한 약사법 제71조제1항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만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약사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약사가 아닌 타인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여 1993. 7. 28.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따라서 이는 약사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저촉됨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위당시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약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나. 약사법을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으면 약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약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약사자격시험을 통과하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약사로서의 직무를 일탈한 책임을 통감하며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법을 늦게 집행한 과실이 있다 함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여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공인인 청구인이 자기의 과실책임만을 면하려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변명에 불과할 뿐이며 약사법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약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약사와 행정처분에 있어 차등을 두었다고 주장하나, 약사법을 위반한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사법 제4조제7호(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그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규정이 적용되어 면허취소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나, 약사법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약사면허가 취소된 다른 사람의 경우는 그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로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약사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재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취소처분의 실효성이 없어 종결처리 한 것인 바, 따라서 이들과 청구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우라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약사법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 제71조, 제74조제1항제1호,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80조 및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문,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행정처분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약사면허증, 약국개설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4.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약사면허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1992. 3. 19.부터 1993. 5. 4.까지 약사면허가 없는 청구외 이△△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기 위하여 월 2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약사법을 위반하여 약사면허증을 위 이△△에게 대여한 사실이 적발되어 1993. 7. 28.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취하로 1993. 9. 6.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1998. 5. 11. 청구외 감사원장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중 행정처분이 이행되지 아니한 자의 명단을 통보받고 1998. 5. 28. 청구인 대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보냈으며, 청구인은 1998. 6. 9.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8.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구 약사법 제7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0조 및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약사면허를 1998. 9. 30.자로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법원의 집행유예결정 후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계속하여 약국을 개설ㆍ운영하였고, 1996. 6. 11.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 7. 20. 한약조제자격증을 교부받은 바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사법 위반행위로 1993. 7. 28.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구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1994.7. 18. 보건사회부령 제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및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사유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건 처분 전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수년간 안심하고 계속하여 약사로서 성실하게 종사하여 왔음은 물론 피청구인으로부터 한약조제자격증까지 교부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위 확정판결 선고 후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다가 5년여가 지난 1998. 8. 31. 이를 이유로 이 건 약사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이 그간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없을 것으로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4급(다리)의 지체장애인으로서 처와 2명의 대학생 자녀의 부양책임을 지고 있어 약사면허의 유지여부가 4인가족의 생계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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