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중경과조치신설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0570 약사법시행규칙중경과조치신설등이행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남도 ○○시 ○○동 698-1 ○○프라자 703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683-2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들이 1999.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1983년도 한약업사자격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합격대상자에 대한 구제를 촉구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사법시행규칙의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신설할 의무가 있고, 위 민원에 대하여 부당처리등 무사안일, 복지부동 및 직무유기한 관련공무원을 징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1983년도에 실시한 한약업사시험에서 시험당시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한약업사의 허가지역)에 “시ㆍ도지사는 한약업사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서울특별시, 직할시, 기타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지역을 허가지역으로하여 동의 경우 1인, 읍ㆍ면의 면에 한하여 2인의 범위안에서 한약업사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업사가 전혀 없는 면지역에 한하여 1인만을 합격시켜 동시험에서 60점이상 득점한 합격대상자를 불합격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약사법시행규칙의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신설하여 이들을 구제하여야 하고, 동시에 위 민원에 관여한 관계공무원들은 부당처리 및 직권남용에 해당되므로 엄중문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청구취지 1.의 약사법시행규칙의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행정청의 처분의무와는 무관하고, 청구취지 2.의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므로 이 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983년 시행된 한약업사시험은 당시 피청구인,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내무부, 총무처등 관련부처와 관련단체등의 관계관회의에서 제반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된 사안으로 시험실시지역을 한약업사가 전혀없는 면에 한하여 1인만을 합격시키기로 한 것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결정된 사항이었으므로 적법ㆍ타당하고, 특히 이 건 민원과 관련하여서는 1991년 제156회 정기국회시 ‘○○위원회’에 제출된 1983년 한약업사시험불합격자 구제를 촉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한약업사시험 당시 미리 영업허가예정지역과 그 허가 예정을 공고하고 그 시험에 응시하는 자도 응시원서에 영업예정지 및 약도를 첨부하도록 하여 미리 공고한 영업허가예정지역별로 허가예정인원수를 합격시켰으므로 한약업사시험불합격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없음”을 회신한 바 있으며, 또한 1998년 10월에는 청구인들이 이 건 민원과 관련한 관계공무원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청인의 적법한 신청이 없거나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의 청구는 단순한 민원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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