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지

청구인은 업무 담당자가 퇴직하여 실수로 이 사건 의약품의 공급내역의 보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징벌적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고),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누락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013. 9. 5. ○○구 ○○대로 ○○○ 소재 의약품판매 회사인 청구인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료기관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보고하면서 아진탈정, 포스레놀정 500mg,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37.5mg(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의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여「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0. 21.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은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765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서울○○지방법원의 법정관리 결정에 따른 회생절차 진행 중에 업무 담당자가 퇴직하여 이 사건 의약품의 공급내역이 보고에서 누락 되었는바, 단순 실수에 대하여 15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약사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통보받았는바, 청구인은 실수로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은 객관적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약사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81조제1항 약사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별표2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제50조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5. 1. 19. 피청구인에게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허가받아 2014. 3. 24.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나) 청구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013. 9. 4.부터 9. 13.까지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1. 10.월부터 2013. 3월말까지 이 사건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청구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013. 9. 5. 청구인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라) 청구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013. 10. 21.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은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11. 13. 피청구인에게 ‘회생절차 개시로 담당 직원이 퇴직하여 발생한 일이며,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의견과 청구인의 201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연간 매출액이 14,686,485,834원임을 확인하고 2013.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약사법」제4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등이「약사법」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의약품판매업자의 면허·등록·허가의 취소, 자격 또는 업무의 정지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의약품 도매상 등은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등에게 완제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전산매체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3에 의하면, 의약품 도매상이 위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을 정하고 있으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결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약품 도매상이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보고를 보고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 별표2에 의하면,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전년도 총 매출 금액이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51만원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지 아니하여「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같은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업무 담당자가 퇴직하여 실수로 이 사건 의약품의 공급내역의 보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징벌적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고),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누락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의약품 유통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을 높여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게 될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