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OOO OOO, O층 소재 ‘OOOO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한 대표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22. 9. 19.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OOOO시럽, 사용기한 2022. 8. 22.)(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후,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2.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3일(2023. 1. 12.~2023. 1. 14.)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약국 개설 이래 그간 의약품을 꾸준하게 적절히 관리하여 왔으나, 태풍 힌남노로 관악구 지역에 많은 침수 피해 약국이 생겼고 침수 피해가 있던 약국의 의약품들이 대량 반품 처리됨에 있어 청구인과 같은 침수 피해는 아닌 약국의 반품은 조금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 있었다. 약국 규모가 10평 정도로 협소하여 사용기한이 넉넉한 제품과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이 조금씩 있었다. 나.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는바, 청구인은 그동안 사용기한이 도과한 의약품을 꾸준히 반품하며 약국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의약품도 판매일 기준으로 사용기한이 약 2주 정도 경과한 일반의약품에 불과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시행규칙」제50조 [별표 3] I. 일반기준 제9호 가목 및 라목에 위반하여 감면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약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민원인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기소하였다. 약사법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은 형벌과 별개의 것이므로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처분할 수 있고, 양정에 관한 규정상 고의성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감경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2호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II.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면 기재 내용과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2. 9. 15. 국민신문고에 청구인이 2022. 9. 11. 이 사건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민원 접수된 사항을 이관받았다. 나. 피청구인 측 약사감시원 2인이 2022. 9. 19.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OOOOOO시럽을 보여달라고 하자 청구인이 약국 진열장 선반에서 꺼내준 제품이 민원 제기된 사용기한이 지난 이 사건 의약품(OOOOOO시럽, 사용기한 2022. 8. 22.)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청구인으로부터 2022. 9. 11.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9. 2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서울관악경찰서에 청구인을 고발하고, 2022. 10. 2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 11. 18. 피청구인의 고발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사용기한이 지난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일(2023. 1. 12.~2023. 1. 14.)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 12.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약사법」제47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 제2호에 의하면「약사법」제47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바, 같은 법 제76조 제3항은 약국개설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약국개설자의 업무의 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II.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2)에서는 약국등의 개설자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2호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업무정지 3일이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2호에 위반하여 청구인이 2022. 9. 11.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사용기한(2022. 8. 22.)을 도과한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청구인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II.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2)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3일에 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및 제76조에서 정하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 상황에 비추더라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I. 일반기준 제9호에서 정하는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한 국민 보건상의 위해 방지라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업무 정지 3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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