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093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약국 대표) 대구광역시 ○○구 ○○2가 360-4 ○○약국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2.부터 2002. 6. 7.까지 4차례에 걸쳐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하거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7. 20.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2. 8. 12.~ 2002. 8. 26.)의 약사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변경 또는 대체조제한 의약품 중 (신풍)세프라딘 250㎎과 아세트 아미노펜 325㎎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전화상으로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단지 바쁜 나머지 처방전의 조제내역란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고, 또한 제약회사만 달랐지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것으로서 의약분업시행 초기에 약간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15일의 약사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청구외 ○○○ 등에게 성분이나 함량이 전혀 다른 약으로 변경조제하거나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이를 의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명&#8228;날인하였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8228;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3항 및 제71조제2항 약사법시행규칙(2002. 1. 12. 보건복지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발장, 확인서, 처방전, 행정처분의뢰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약식명령서 및 벌과금 납부증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하거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외 대구광역시장이 2001. 7. 23.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청구인이 변경 또는 대체조제한 의약품 내역은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584997"></img> (나) 청구인의 2001. 6. 1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약품을 조제함에 있어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소지한 청구외 ○○○ 등에게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며, 그 내역은 위 <표>와 같다고 서명&#8228;날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 2002. 8. 13. 이를 완납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4차례에 걸쳐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하거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3항, 제71조제2항 및 약사법시행규칙(2002. 1. 12. 보건복지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6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5일의 약사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청구외 ○○○에게 “삼천당 돈페리돈정”을 “디엠정(한영)”으로 변경조제하였고, 청구외 ○○○에게는 “광명 아미세타정”을 “대우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대체조제한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