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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10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군 ○○면 ○○리 918번지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후 그 내용을 의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6. 26.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2. 7. 8. ~ 2002. 7. 22.)의 약사자격정지처분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6. 29. 피청구인이 의약분업 이행여부 감찰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처방의약품을 대체조제한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미통보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적발된 지 약 1년이 지난 후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은 진주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규모가 영세하여 상용의약품을 모두 구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노인들이나 어린아이가 ○○에 있는 약국의 문이 닫혔다고 밤늦게 청구인의 약국을 찾아와 불가피하게 대체조제를 하게 되었는 바, 그 당시 대체조제를 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는 의무는 약사에게 불공정한 것이었고, 법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국에서 그 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년 8월경이나 10월경에 행정처분을 받게 해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위반행위가 있은 지 무려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어 1년간 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렸고, 새로운 약국의 신설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자격이 정지하게 되어 청구인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위반사실이 적발되고 난 후 약사법 및 약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대체조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행정처분을 지연하였다가 1년이 지난 후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구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수 차례 처분을 신속히 집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일선 행정지도 감독기관으로부터 약사법 위반 적발사항에 대한 처분의뢰가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처분시기 등에 대한 문의나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1. 6.경 5차례에 걸쳐 청구외 김○○ 외 4인에게 의약품 조제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한 후 의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고, 위 사실로 인해 청구인이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므로 약사법 제23조의2, 제71조제2항 및 구 동법시행규칙(2002. 1. 12. 보건복지부령 제208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9조 별표 6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3조의2, 제7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2002. 1. 12. 보건복지부령 제208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의7, 제89조, 별표 6 동법시행규칙(2002.1.12 보건복지부령 제208호로 개정․시행된 것) 부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방전, 확인서, 약사법 위반자 행정처분 의뢰서, 의견제출서, 약사행정처분통보서 등의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약사면허 소지자로서, 경상남도 ○○군 ○○면 ○○리 918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01. 6. 29. 실시된 의약분업관련 경상남도특별감시반과 ○○군 의․약무감시원의 합동단속에서 청구인이 2001. 6. 1, 같은 해 6. 14, 같은 해 6. 14, 같은 해 6. 18.에 각각 5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후 그 의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2001. 6. 29.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의 위반사실이 틀림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위반으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으로부터 2001. 8. 22. 구약식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2001. 8. 29. 위 벌금을 예납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6. 26. 청구인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후 그 내용을 의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2. 7. 8.~ 2002. 7. 22.)의 약사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3조의2, 제7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2002. 1. 12. 보건복지부령 제208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9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하거나 대체조제를 하고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의 약사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5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후 그 내용을 의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3조의2, 제7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2002. 1. 12. 보건복지부령 제208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의7, 제89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년 8월경이나 10월경에 행정처분을 받게 해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위반행위가 있은 지 무려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건 처분을 하여 1년간 막대한 심리적․사회적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속한 처분의 집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청구인의 이런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약사법상 소정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위반 사실이 있은 후 약사법 및 약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대체조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지연하여 더 엄격한 구법령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약사법시행규칙(2002. 1. 12. 보건복지부령 제208호로 개정․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사실이 있었던 당시의 동법시행규칙(2002. 1. 12. 보건복지부령 제208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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