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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500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남도 ○○군 ○○읍 ○○리 626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4. 24.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31.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약사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의사의 처방전에 기재된 “○○시럽”이라는 약은 재고가 없어 부득이하게 “△△시럽”으로 대체하여 판매하였는데, 당시에는 약사법에 대하여 찬반여론이 있어 법의 시행여부가 불확정적이라고 판단하여 본의 아니게 실수를 범하였고, 약사관계법령에 의하면 처방의 변경․수정․대체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할 때에는 3일의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데도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며, 약사자격정지처분은 청구인의 생존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사의 동의에 의하여 처방을 변경함에 있어 그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한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또한 약사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23조제1항, 제71조제2항 약사법시행규칙(2002. 1. 12. 보건복지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방전, 고발장, 확인서, 행정처분의뢰서, 의견제출안내문,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비인후과의원의 의사인 청구외 안○○은 2001. 4. 24. 환자인 청구외 김○○에게 처방의약품 명칭이 “□□시럽 125MG, ○○시럽, ○○정, △△정, ○○과립”으로 되어 있는 처방전을 발행하였다. (나) 위 안○○의 2001. 4. 27.자 고발장에 의하면, 위 김○○의 보호자가 위 안○○에게 전화를 하여 ‘청구인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였는데, 용량을 줄여서 주었다. 그대로 먹어야 하느냐’는 문의를 하였고, 잠시 후 위 김○○의 보호자가 직접 약병을 들고 와서 확인을 하여보니 자신이 처방한 약과는 다르게 조제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1. 4. 28.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 가운데 와이비탈시럽 125MG은 조제 투약하지 아니하였고, ○○시럽은 ○○(○○약품) 100ml로 변경하여 조제 투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후 2001. 6. 15. 이를 완납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약사법 제23조제1항, 제71조제2항 및 구, 약사법시행규칙(2002. 1. 12. 보건복지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및 별표 6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할 경우 15일의 약사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인 청구외 안○○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로 처방 가운데 □□시럽 125MG을 조제 투약하지 아니하였고, ○○시럽을 ○○(○○약품) 100ml로 변경하여 조제 투약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처방의 변경․수정․대체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때에는 3일의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데도 피청구인이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방의 변경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 자체를 변경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런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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