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092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약국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75-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 1.부터 1998. 6. 30.까지의 기간동안 약제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약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7. 20.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2. 8. 12.~ 2002. 8. 26.)의 약사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항소를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여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였는 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청구인 약국에 대한 조사를 할 당시에는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믿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 당시의 조사자체가 대부분 잘못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사용해서 짧은 기간 안에 질병을 낫게 하느라고 노력한 것 밖에 없으며,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있어도 절대로 약제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지는 않았다. 다만, 청구인이 컴퓨터 사용법에 익숙하지 못하고 손이 떨려서 처방내용을 노트에 메모만 하고 즉시 전산입력을 하지 못하다 보니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더구나 법원에서 200만원의 벌금까지 받았음에도 약사자격정지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약제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아 국민의료보험법 제44조에 의하여 1999. 4. 29. 부당이득금액 환수조치처분을 받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약사윤리기준에 위반됨이 명백하여 약사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더구나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71조제2항 약사법시행규칙(1998. 9. 23. 보건복지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9조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보험요양기관 입건통보, 의견제출서, 확인서, 행정처분서, 부산지방법원 사건내역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1. 1.부터 1998. 6. 30.까지의 기간동안 약제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총 441만 9,450원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8.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01. 5. 30.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8. 9. 9. 자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실제로 처방조제한 의약품과는 다르게 약제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였고, 청구외 ○○○등 일부 수급자들은 실제로 청구인 약국에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내방한 것으로 하여 약제비를 허위 청구하였으며, 청구외 ○○○에게는 요양급여기준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이 있어 관계자료를 제출하니 심사․정산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고, 이에 서명․날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2. 4. 23.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 1.부터 1998. 6. 30.까지의 기간동안 약제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약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약사법 제71조제2항, 구 약사법시행규칙(1998. 9. 23. 보건복지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별표 6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약제급여비를 부당하게 과다청구하여 약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5일의 약사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실제로 처방조제한 의약품과는 다르게 약제급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약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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