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77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755번지 ○○빌리지 305동 903호 대리인 변호사 안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년 4월 하순경부터 1999. 7. 5.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받고 ○○한약품약업사를 경영하던 청구외 최○○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14. 청구인에 대하여 11월간(2002. 5. 27.부터 2003. 4. 26.까지)의 약사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동 94-1번지에서 ○○한약품약제사를 경영하던 청구외 최○○에게 1997년 4월 하순경부터 1999. 7. 5.까지 청구인의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2000. 4. 14.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청문안내서를 받았고 위 안내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의견신청이 없으면 법규정에 의거 처벌이 진행된다는 문구에 근거하여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으면 당연히 11월간 약사자격정지처분이 집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1년간 약사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11월간의 약사자격정지처분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생각하고 2001. 5. 8.경 울산광역시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약국을 경영해 왔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약사면허자격이 11월간 정지될 경우 청구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년 4월 하순경부터 1999. 7. 5.경까지 매월 60만원씩 약 2년 3개월간 1,26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약업사를 경영하던 청구외 최○○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한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은 점, 2000. 4. 14.과 2000. 5. 26. 각각 처분사전통지서 등을 첨부한 청문안내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늦어지게 되었던 점, 2002. 2. 27. 약국 경영과 정리 등의 문제로 약 5개월후에 행정처분을 받겠다는 의견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았고, 2002. 5. 13. 10:00경 행정처분을 받겠다는 청구인의 전화를 받고 이 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5조제3항, 제7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약사법 위반자 통보서, 약사법 위반자 행정처분 의뢰서, 사법처리결과 요청서, 약사법 위반자 사법처리결과 보고서, 청문안내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이 1999. 7. 30. 경상북도지사에게 통보한 약사법 위반자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년 4월 하순경부터 1999. 7. 5.까지 매월 60만원씩 약 2년 3개월간 1,26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약업사를 경영하던 청구외 최○○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7년 4월 하순경부터 1999. 7. 5.까지 매월 60만원씩 약 2년 3개월간 1,26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약업사를 경영하던 위 최○○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2000. 4. 14.과 2000. 5. 26. 각각 처분사전통지서 등을 첨부한 청문안내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청문안내서에 의하면, “만약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부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2. 2. 27.자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후 약국관리 등의 문제로 5개월이상의 여유시간이 필요하므로 적어도 5개월후에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7년 4월 하순경부터 1999. 7. 5.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받고 ○○한약품약업사를 경영하던 위 최○○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약사법 제5조제3항에 의하면,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약사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6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 3.에 의하면, 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벌금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의 형의 선고 또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1차로 11월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4월 하순경부터 1999. 7. 5.까지 매월 60만원씩 약 2년 3개월간 1,26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약업사를 경영하던 위 최○○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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